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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체 헬스케어 플랫폼서 운동용품·영양제 판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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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체 헬스케어 플랫폼서 운동용품·영양제 판매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사진=뉴시스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 헬스케어업계, 학계 등과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계획, 헬스케어업계-보험업계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TF는 지난달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의 범위에 커머스 사업 등 플랫폼 업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자체 건강용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운동용품, 영양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또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업무를 영위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또는 보험료 납부 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 전 감독당국 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시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도 간소화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 제공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동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별로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 차등지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업권의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 8일 6개 보험사(삼성생명, KB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공공데이터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보험사는 질환 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유병력자 전용상품 개발, 의료비 부담이 높은 위험에 대한 보장내역 세분화와 보장범위 확대, 개별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건강나이 등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보험료 산출 등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해 안전한 데이터 이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사례도 공개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중 생·손보협회와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양 업계의 상호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을 토대로 양 업계는 플랫폼 기반 기술협력과 신규 비즈니스 공동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KB손해보험은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자회사’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헬스케어 자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별 건강상태 분석,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른 보험사들도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을 적극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제도개선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보험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상호보완전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데이터 활용, 투자·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