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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호주 전자상거래 대상 관세, 부가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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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호주 전자상거래 대상 관세, 부가세 FAQ

변종운/ 호주 관세사, MG Networks 대표


늘어나는 세계 해외 직구와 함께 계속하여 커져가는 한류 그리고 해외 방문이 어려운 현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의 개인 사업자, 소규모 업체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호주 개인에게 직접 판매하는 전자상거래가 최근 폭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직구로 호주에 제품을 판매할 때 호주 관세제도와 검역기준, 2018년 7월 회계 년도부터 새로 개정된 부가세에 대한 과세 제도에 대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 판매자가 알아야 할 주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수출 전 준비사항


모든 나라마다 수출입 규제 대상 품목이 있듯이 호주 정부도 수출입 업무를 총괄하는 호주 국경수사대 (ABF-Australian Border Force, 구: 관세청) 가 정한 호주 수입 규제 품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섬나라인 호주 지역 특성, 1차 산업 품목에 대한 해외 수입에의 높은 의존도로 검역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검역 대상 품목에 대한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1. 호주 세관을 통해 수입금지 품목 확인

예를 들어, 담배는 한국과 달리 수입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며 화장품과 장난감의 경우, 납, 카드뮴, 수은 등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 외, 전자제품, 가스 사용 기기 및 위조 및 불법복제 상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국경수사대(ABF) 웹사이트: Home (abf.gov.au)
수입금지품목: Prohibited goods (abf.gov.au)

2. 검역 관련 수입요건 확인

동물성 (Animal Contents)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품목은 사전 수입허가 확인이 필요하며 신선한 농산물 (Fresh Produces)에 대해서도 사전 수입 요건 확인이 필요하다. 그 외, 검역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검역 통관에 필요한 영문자료를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모든 업무는 도착 후 구입자 비용 부담으로 서류 또는 육안 검사로 검역통관 진행이 된다. 수입 조건에 맞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모두 폐기처분 되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또한 구입자가 부담한다.



호주 농림부 웹사이트: Department of Agriculture - Home
검역수입조건: Biosecurity Import Conditions system (BICON) - Department of Agriculture

수입 통관


호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운송되며 이 운송 방법에 따라 무관세 품목 (1,000 호주달러 미만)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두고 수입 통관이 이루어 지며 관세사를 통하여 정식 통관이 필요한 과세 대상 품목 (1,000 호주달러 이상) 에 대해서는 운송 방법과 관계없이 모두 일반상품수입과 동일한 조건 및 방법으로 수입 통관이 이루어 진다.

1. 우편물 통관

우체국을 통한 국제우편 및 화물 운송인 경우(예: EMS 등) 아래와 같이 상품 가격에 따라 통관 과정이 달라진다.

1) 1,000 호주달러 미만 (LOW VALUE GOODS)
판매자가 작성한 탁송 화물 운송장 (Consignment Note)에 준하여 호주 우체국 (Australia Post)에서는 세관에 목록 신고를 하며, 호주 세관과 검역소에서는 1차로 신고된 목록 내역 검토와 함께 X-Ray 검사를 통한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호주 국경수사대에서 정한 수입규제제품 또는 호주 농림부에서 정한 검역검사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국제 우편물 처리창고에서 X-Ray 검사 후 육안 검사로 통관 유/무를 결정하게 된다.

2) 1,000 호주달러 이상
판매자가 작성한 탁송 화물 운송장 (Consignment Note)의 금액이 호주 국경수사대에서 정한 1,000 호주달러 이상일 경우 호주 우체국에서는 구매자에게 정식 수입 통관이 필요함을 우편으로 통보하며 구매자는 호주 국경수사대에서 허가 받은 관세사 (Licensed Customs Broker)를 통하여 정식 수입 통관 (Import Declaration)을 진행한 후 구매자에게 배송이 된다.

3) 기타 알아야 할 사항
호주 국경수사대에서는 탁송 화물 운송장에 표기된 금액에 대한 타당성 여부 확인 목적으로 판매자/구입자 간에 거래영수증 또는 송금거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번의 거래 구매가 1,000 호주달러 이상인 제품이 2차례 이상 분리 배송되어도 호주 국경수사대에서 정한 거래 조건이 1,000 호주달러 이상이기에 정식 수입 통관이 필요하다.

2. 일반 수입통관

택배 또는 특송회사 (예: DHL, FEDEX ) 또는 일반 국제 화물 운송사 (예: FREIGHT FORWARDER 등)를 통한 항공/선박 운송인 경우 통관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1) 1,000 호주달러 미만 (LOW VALUE GOODS)
배 또는 비행기로 국제운송사를 통하여 수출된 물품은 호주 국경수사대(ABF)에서 요구하는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업체를 통한 간략한 세관신고로 (SAC - Self-Assessed Clearance, https://www.abf.gov.au/imports/Pages/How-to-import/Import-declarations.aspx)로 수입 통관이 진행된다.

호주 국경수사대(ABF)에서는 이에 대한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는 않지만 운송과 관련된 택배 또는 특송회사, 일반운송사로부터 통관비에 서비스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호주 국경수사대에 신고된 자료에 준하여 담당부서에서는 LOW VALUE GOODS통관 여부를 결정하며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거래 조건에 따른 증명서 제출을 요구한다. 호주 농림부산하 검역소에서도 신고된 자료에 준하여 검역 통관이 진행되며 검역 관련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및 육안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2) 1,000 호주달러 이상
모든 물품은 우편물과 동일하게 구입자 또는 운송회사가 지정한 관세사를 통하여 정식 수입 통관이 필요하다. 정식 수입 통관을 위해서 수출자는 최소한 하기와 같은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 송장 (Con Note- Consignment Note/AWB-Airway Bill/BL-Bill of Lading)
- 거래명세서 (Commercial Invoice/Packing List)
- 포장증명서 (해상 운송 경우 필요-Packing Declaration)
- 그 외, 세관/검역에서 요구하는 추가서류
호주 관세청에서는 정식 수입통관 진행 시 통관 시점에서 수입 물품에 따른 관세, 부가세 그리고 제반 세관 비용을 수입자에게 청구한다.

3) 기타 알아야 할 사항
한호 FTA 원산지 증명서 – 1,000 호주달러 또는 미만 (LOW VALUE GOODS)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기에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으나 1,000 호주달러 이상인 정식 수입 통관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자가 증명하고 한호 FTA원산지에 관한 기준이 충족되면 한호 FTA 원산지 증명서 제출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가세(Goods and Service Tax)

1) 1,000 호주달러 미만 (LOW VALUE GOODS)
2018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부가세(GST) 관련 법규로 해외에서 구입되는 우편물 통관을 제외한 일반 수입 통관 물품에 대한 구매가격이 1,000 호주달러 또는 미만이라 하여도 호주 내국 소비자와 같이 부가세(GST)가 부가될 수 있다.
호주 세무서 (ATO – Australian Taxation Office)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판매자 (Merchant, Electronic Distribution Platforms (EDPs) or Re-Deliverers)는 호주 세무서에 부가세 관련 등록이 필요하며 호주 구입자에게 판매 대금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징수 후 호주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Tax on retail sales of goods and services into Australia |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gov.au)
* LOW VALUE GOODS 에 대한 부가세 금액 계산 방법:
부가세(GST) = 10% (호주 도착 판매 가격 (FOB가격 + 해외운송료 + 보험료))
예를 들어, 호주 세무서에 등록된 한국 판매자는 호주 구매자에게 호주 도착 판매 가격에 부가세(10%)를 따로 청구 정산 또는 호주 부가세가 포함된 호주 도착 가격의 1/11 를 계산하여 호주 세무서에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해외 판매자 대상 호주 세무서 등록기준 및 방법
2018년도 7월 1일 이후 호주 회계 기준 매 12개월 기간 동안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호주로 판매된 총 금액이 75,000 호주달러 이상일 경우 개인 판매자를 포함한 호주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회사는 호주 세무서에 부가세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등록 방법은 하기 웹사이트 또는 호주 내 회계사와 상의가 필요하다.



3) 부가세 관련 통관 방법
해외 판매자가 호주 세무서에 부가세 관련 등록 번호가 있고 1,000 호주달러 또는 미만 (Low Value Goo)을 호주로 판매 시 등록된 번호를 수출 관련 서류 (운송장/영수증 등)에 표기하여 호주에서 무관세 통관 신고(SAC) 진행 시 호주세관에 관련 자료를 알려줌이 필요하다. 호주 구매자가 호주내에 부가세 번호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가 등록되어 있으면 해외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부가세 징수 필요가 없으나 수출 관련 서류 (운송장 /영수증 등) 발급 시 호주 구매자 부가세가 번호(ABN)를 표기하여 호주에서 무관세 통관 (SAC) 진행 시 호주세관에 관련 자료를 알려줌이 필요하다.

기타 Q&A



Q1) 호주 면세한도 금액은 물품x수량만을 계산한 금액인가?
- 호주의 관세 기준 (DUTY)은 FOB (Free ON Board)로 해외 운송비를 제외한 물건 구입 가격을 포함한 한국내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즉 면세한도금액 (1,000 호주달러) 또는 미만에는 한국 내 공항 또는 부두까지 사용된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Q2) 물품 가격 1,000 호주달러 미만의 무관세 제품과(예: 500 호주달러) 관세대상 제품을 (예: 800 호주달러) 같이 보냈을 때, 수출신고가액과 관세대상 신고가액은 얼마인가?
- 총 거래가격이 1,000 호주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모두 정식 수입 통관이 필요하며 정식 수입 통관 진행 시 무관세 그리고 관세 제품의 분리 통관이 이루어진다.

Q3) 호주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려는 제품은 호주인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한가?
- 호주 온라인 쇼핑몰과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인증 취득 품목이 인증 없이 판매 후 소비자에게 문제 발생시에는 호주 온라인 쇼핑몰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

Q4) 호주의 시장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소량의 품목들을 발송해서 반응을 보고자 하는데 이 경우 호주 면세한도금액은 얼마인가? 또는 면세한도금액을 넘어선 금액을 수출하게 되면 관세는 몇 %인가?
- 호주의 관세 면세 한도 금액 기준은 1,000 호주달러 또는 미만이며 그 이상일 경우 제품의 원산지에 따라 다르며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일 경우 한국에서 선적 시 한호 FTA 원산지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관세는 FOB 가격에 5%를 징수한다.

Q5) 호주 관세청 환율 기준일은?
- 해외 금액에 대한 환율 기준은 선적 당일 (FOB DATE) 호주 관세청이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