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금융위,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 활성화 추진

공유
0

금융위,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 활성화 추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기적인 보험관계를 맺고 있는 어르신 등 금융소비자들에게 노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험업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65세 이상 인구 증가, 수명연장에 따른 후기고령자 증가 등으로 잠재적 요양서비스 대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 코로나19에 따른 다인실 요양시설 기피 등으로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고령화를 앞서 겪었던 일본 등에서는 다수 보험사가 요양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관련 분야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국내는 KB손해보험이 2016년 요양서비스 전문회사(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했으나 보험업계 전반으로는 진출이 제한적이다.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을 고민해 온 업계와 전문가들은 대도시(도심)의 요양시설 공급 부족, 민간 자본·기업의 시장 참여 부족,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 서비스 연계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투자와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요양시설 운영 시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보험사 등 민간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과 지자체가 연계해 폐교를 활용한 요양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폐교 부지에 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 등을 운영 시 토지‧건물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접근성 제고, 임대료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 시 민간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과 현물지급형 간병보험 등을 연계해 활성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간병‧치매보험 등은 판매되고 있으나 현물지급형 보험은 간병서비스 품질 리스크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유언신탁 자산 등을 활용해 요양시설 이용시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외에 보험사에 투자 인센티브 제공, 보험연수원의 요양 전문인력 양성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보험업계 등과 협의체를 꾸려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은 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보험사의 미래 신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