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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음성화…불법사금융 광고 지난해 대비 24.4%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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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음성화…불법사금융 광고 지난해 대비 24.4% 급증

대출 풍선효과가 이자 폭리를 취하는 불법사금융으로까지 서민들을 내몰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대출 풍선효과가 이자 폭리를 취하는 불법사금융으로까지 서민들을 내몰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대출 풍선효과가 이자 폭리를 취하는 불법사금융으로까지 서민들을 내몰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형 대부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지난해 말 차주 수와 신규대출은 각각 72만명, 1조3088억원이었다. 이는 2018년 말(134만명, 2조6119억원) 대비절반 정도 감소한 수치다.
또 지난해 말 기준 법인 대부업체는 1077개로 2년 전보다 423개 줄었다. 특히 지난해 6월말 대비로는 156개 줄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법인 대부업체 수가 더 많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대부업체 음성화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불법사금융 광고도 크게 늘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시민감시단과 제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불법사금융 광고는 지난해에만 29만8937건으로 전년대비 5만8649건(24.4%) 급증했다.

더욱이 이달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면서 대출영업을 손실로 판단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중 대출을 중단하는 곳도 나올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서민들이 제도권 대출을 받기 어려워짐을 뜻한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조치로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4만명 이상은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돼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는 현재 신규대출을 중단하거나 시장 철수를 검토 중이다. 이는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고금리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현덕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최근 SNS 위주로 불법대부광고 대상이 서민, 자영업자에서 청소년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연이율 1000% 이상 고금리를 부과하고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