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美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주목할 포스트 코로나19 노동법 이슈

공유
0

美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주목할 포스트 코로나19 노동법 이슈

- 美 캘리포니아주 경제 재개로 다수 사업체에서 직원들 일터로 복귀 중 -

- 직장 내 백신·마스크 의무화 가능할까? 전문가가 들려주는 캘리포니아 최신 노동법 이슈 -



올 초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된 덕분에 확산 추세가 어느 정도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현재 미국에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 직원들의 업무 복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가 경제를 재개한 지난 6월 15일 이후, 지역 내 오프라인 소매업계, 요식업계, 상업지구 등 대부분의 사업장이 영업을 재개했으며 실내 수용 인원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제 등을 완화한 사업장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사업장 재개와 직원들의 직장 복귀를 겪으며, 진출기업 사업주 혹은 업계 고용주들의 궁금증도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 직장 내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계속 쓰도록 해야 할까? 아니면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을까? 지난 7월 6일,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주최하고 PACE(아태계경제컨소시엄)와 잡코리아USA가 주관한 ‘코로나19 리턴 투 워크 노동법 세미나’에서 이와 관련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전문 박수영 변호사가 들려주는 ‘코로나19 이후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주목할 다양한 노동법 이슈’에 대해 짚어본다.

코로나19 관련 노동법 규제의 핵심, Cal/OSHA의 ‘ETS’

미국 연방 직업안전 위생관리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캘리포니아주 직업안전 위생관리국(이하 Cal/OSHA)은 주로 사업장·작업장 내 공중위생이나 안전사고 등의 관리 감독에 중점을 두는 기관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활동력과 권한이 매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Cal/OSHA가 집행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Emergency Temporary Standards(이하 ETS)’가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총 3번 개정된 바 있으며 가장 최근에 개정된 ETS*는 지난 6월 1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 ETS 규제는 우선 2022년 1월까지 유효하지만, 이후 효력 기간이 연장되거나 영구적인 규제로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캘리포니아 고용주들은 이에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주*: 6월 17일부터 적용 중인 개정된 ETS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https://www.dir.ca.gov/oshsb/documents/Jun172021-COVID-19-Prevention-Emergency-txtcourtesy-Readoption.pdf)

Cal/OSHA의 로고 이미지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California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Cal/OSHA Home(https://www.dir.ca.gov/dosh/)

타인과 접촉이 없는 1인 사업체,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및 Cal/OSHA의 연무 전파(Aerosol transmission) 기준을 적용받는 특정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는 이 ‘ETS’는 모든 고용주가 사업장 내 효과적인 코로나19 예방과 방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플랜(Covid-19 Prevention Plan)’을 서면으로 갖출 것과 지속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 플랜에 꼭 포함돼야 하는 내용으로는 (1) 고용주는 코로나19 위험요소를 어떻게 식별하고 평가할 것인가(예: 증상·체온·백신 접종 여부 체크 등), (2) 코로나19 위험요소를 어떻게 시정하고 통제할 것인가(예: 마스크 제공, 환기, 소독·방역 등), (3) 코로나19 발생 시 어떻게 조사하고 대응할 것인가(예: 보고 절차,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4) 직원 교육 방법 등이 꼽힌다. 2인 이상을 고용 중인 캘리포니아 내 사업체에서는 이러한 필수 항목을 포함한 코로나19 예방 플랜을 반드시 서면으로 마련해 두어야 함을 꼭 기억하는 것이 좋다.

한편, 미국의 산재 보상제도(Worker’s Compensation)에서는 특정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이를 직장 내 발생으로 우선 간주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주는 적절한 증거와 함께 이를 반박할 수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반박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코로나19 예방 플랜’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방 플랜 제정 및 마스크·손 소독제 제공 등 직장 내 코로나19의 잠재적인 전파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해당 직원의 직장 외 감염 가능성 등을 증명함으로써 반박이 가능하며, 직장 외부에서 감염됐다는 해당 직원의 솔직한 진술 역시 반박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참고하자.

직장 내 마스크 룰, 어떻게 변하나?

사업장·매장 등에서 직원이나 손님에게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마스크 규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선 사업장 및 각종 상업 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면제되는 대상부터 파악해본다. 우선 2세 미만 영유아는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각종 질환·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나 청력 장애로 인해 입 모양을 보아야 필수적인 소통이 되는 경우도 마스크 착용 면제 대상이다. 그 외에 마스크 착용이 직무상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면제된다.

업종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지만(대중교통·의료시설 등에서는 추가 규정 존재), 일반적인 사업장에서의 ‘전 직원 마스크 착용 규제’는 이제 없어졌다. ETS에서는 미국 식약청(이하 FDA)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후(2회 투여 백신의 경우 2회 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를 ‘백신 완전 접종(Fully vaccinated)’ 상태로 정의하는데, 이처럼 백신을 완전 접종한 직원들은 직장 내에서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마스크 착용 규제가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들은 고용주 소유 구내 시설의 내부(실내)에서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는 타인과 동승한 회사 차량 내부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고용주는 이러한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고, 실내 혹은 동승 차량 내부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다만, 고용주 소유 구내 시설의 실외에서는 백신 완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이 요구되지 않으며, 고용주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직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와 상태를 문서화해야 한다.

최신 ETS에서 주목할 부분은 직원들은 고용주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그리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직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용주는 또한 직원들의 평가나 대우에 있어서 마스크 착용 여부에 따라 차별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백신 미접종 직원들에게는 반드시 마스크를 제공해야 함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마스크 및 물리적 거리 두기 규제는 직장 내의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필터링 효과가 더 강력한 개인보호장비 N95 마스크의 경우 백신 미접종 직원이 요구 시 고용주는 반드시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N95 마스크의 제공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백신 미접종 직원이 자발적인 사용을 위해 ‘요구했을 경우(Upon request)’에만 제공하면 된다. 단, 직장 내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시에는 노출된 직원들에게 자발적인 착용을 위한 N95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직원이 N95 마스크의 개인적인 구매를 원한다면 고용주는 이를 허가하고 적시에 변제(Reimburse)해 주어야 한다. N95 마스크의 공급은 아직 제한적인 편이기에 Cal/OSHA에서는 고용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대량 구매가 가능한 공급처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https://www.dir.ca.gov/dosh/wildfire/List-of-N95-Vendors.pdf), N95 마스크 구매 시에는 국립 직업안전위생연구소(NIOSH)의 승인 제품이 아닌 ‘KN95’ 등의 유사품에 주의해야 하겠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이하 CDC)에서는 N95와 같은 필터링 장비는 5회 사용 시 새 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권장하고 있기에 매 근무조가 시작될 때마다 새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N95의 올바른 착용 방법 등 직원 교육 역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다.

백신 접종 관련 A to Z

다음으로는 직원의 백신 접종과 관련해 알아둘 사항을 짚어보자. 우선, 고용주는 직원들의 백신 접종 상황에 관해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반드시 적절하게 문서화해야 한다. 적절한 문서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직원의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Copy)’을 보관하는 방법, 둘째는 직원이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했다는 ‘기록(Record)’만을 보관하는 방법, 셋째는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직원의 서약(Self-attest)을 받고, 누가 서약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는 방법이다. 단, 미국에서 건강·질병 등과 관련된 정보나 서류 등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이러한 정보를 다룰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특히 백신 접종 여부를 문서화할 때 기존의 직원 개인 기록물 철이 아닌 별도의 새로운 기록물 철에 분리 보관해야 하며, 해당 기록물 철에 대해서는 기밀성을 유지하며 접근 권한 역시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캘리포니아주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 하에서는 추가적인 규제가 있을 수 있기에 CCPA 적용 대상 기업들은 직원들과의 백신 접종 관련 커뮤니케이션이나 문서화에 있어 더 큰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고용주에게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 공개하기를 원치 않는 직원이 있을 수 있는데, Cal/OSHA에 따르면 직원들은 자신의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들을 백신 미접종 인원으로 간주해야 하며 그 어떤 징계나 차별대우 또한 금지됨을 기억해야겠다.

그렇다면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까? 답은 Yes다. 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택법(Fair Employment Housing Act)에서는 고용주의 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를 허용하고 있다. 단, 나이·인종·성별·종교 등의 특정한 사유로 인해 백신 접종을 거절하는 직원에 대해 고용주는 접종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차별이나 보복성 대우 역시 금지된다. 고용주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경우 백신 부작용(Side effects)의 발생 역시 직무 관련 재해로 간주될 수 있어 고용주들은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백신 관련 정책(Vaccine policy)’의 마련과 공지 또한 중요하다. 해당 사업체의 전반적인 백신 관련 정책을 제정해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공지한다면, 향후 다양한 백신 관련 이벤트가 발생해도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규정을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신 정책의 내용에는 백신 접종 의무 여부, 허가 백신 종류 및 접종 가능 장소, 백신 접종 시 보상휴가 정책, 백신 접종 여부 증명 방법, 백신 접종 관련 사내 연락처 및 연락 방법 등의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만약 우리 직장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시, 고용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번 ETS 개정 이전까지는 코로나19 발생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직원’에게 이를 공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ETS 하에서는 ‘고위험 노출기간(High risk exposure period)* 직장 내에 있었던 모든 직원’에게 ‘서면’으로 공지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돼 공지 대상의 범위가 일부 축소됐다. 이와 더불어 고용주에게 ‘구두의 후속 조치(Verbal follow-up)’ 의무가 새로 생겼는데, 이는 서면 공지를 받지 못했거나 해당 공지상의 언어 이해가 어려운 직원이 있음을 고용주가 알게 된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후속적인 ‘구두 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영어권 직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공지 시 애초부터 다양한 언어권의 직원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공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주*: 코로나19 첫 증상 발현 2일 전부터 10일 후까지의 기간을 의미

위와 동시에 고용주는 코로나19 감염 직원 및 밀접 접촉한 직원들을 직장 내에서 바로 배제(Exclude)해야 한다. 다만, 밀접 접촉 직원들 중 접촉 이전에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경우나 과거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해 90일 이상 증상이 없었던 경우는 즉시 배제하지 않고 직장 내 근무를 허용할 수 있다. 이처럼 근무지에서 배제된 직원들에게는 정규 급여·급료와 동일한 ‘Exclusion Pay’를 정규 급여지급 일정에 맞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이번 개정된 ETS에는 고용주의 코로나19 진단 제공 의무가 새롭게 추가됐다. 고용주는 완전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한 직원에게 근무시간 중 무상으로 코로나19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밀접 접촉 직원들 중에서는 백신 미접종자 혹은 증상이 있는 백신 접종자에게 무상으로 정기적인 진단을 제공하고,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 및 자차 운행 비용 역시 적절히 보상해주어야 한다. 직원들의 코로나19 진단 여부 역시 기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시사점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인 고용주 및 캘리포니아로의 진출을 계획하는 미래의 비즈니스 오너들은 위에서 살펴본 코로나19 관련 캘리포니아 노동법, 특히 Cal/OSHA가 관할하는 ETS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상세하게 파악해 둘 필요가 있겠다. 박수영 변호사는 “특히 ETS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코로나19 예방 플랜’을 서면으로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며, 해당 플랜을 이미 마련한 고용주들 역시 이번 6월에 개정된 ETS를 기준으로 변경·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코로나19의 출현 이후 Cal/OSHA의 활동력과 권한이 매우 증가한 바 있으며, 관련된 규제 위반 기업들에 대해 최근 매우 광범위하고 공격적인 페널티를 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한인 커뮤니티 내의 수많은 우리 기업들 역시 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유의함으로써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겠다.


자료: 박수영 변호사(Fisher Phillips), California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