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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목적' 불법 농막·태양광축사 가려낸다...개인·법인 농지 전수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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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목적' 불법 농막·태양광축사 가려낸다...개인·법인 농지 전수조사 돌입

농식품부 25만ha 대상 불법소유·임대차·무단휴경 위법실태 11월까지 집중점검
적발 시 처분·원상회복 명령, 고발 조치...이행강제금·재생에너지인증서 취소도

산간에 조성된 농막 모습. 사진=뉴시스 (*본 사진은 농막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성이 없음)이미지 확대보기
산간에 조성된 농막 모습. 사진=뉴시스 (*본 사진은 농막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성이 없음)
정부가 16일부터 일반인과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불법으로 소유하거나 임대차거래, 무단휴경을 하는 위법 행위를 가려내는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특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장려정책에 따라 크게 늘어나고 있는 태양광기기 설치 농업용시설의 실제 영농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전국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16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지난 2011년 1월 1일 이후 올해 5월 31일까지 최근 10년 이내 관외(농지 소재지 밖)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 4000헥타르(ha), 농업법인 소유 농지 1만 3494ha를 합친 총 25만 8000헥타르(ha)에 이르는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현황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하는 것이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영농 여부와 함께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 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준수 실태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농지 소유자의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도 밝혀내고, 최근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과 성토(흙을 쌓거나 깎아 새 농지를 만드는 일)의 현황을 조사해 위반 여부를 적발할 계획이다.

농막의 경우, 농지법상 설치허용면적(연면적 20㎡ 이하)에 부합하는 지,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않는지 등을 조사한다.

성토는 행위 자체보다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의 사용 여부, 기준 위반에 따른 인근 농지 피해 여부 등이 조사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농지 불법 소유와 임대차, 무단휴경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공동조사하는 태양광기기 설치 농업용시설의 전수조사는 태양광시설을 갖춘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전국 6076개소의 농업경영 용도 준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점검작업이다.

농식품부는 위반 농업용시설에 농지처분 또는 원상회복 명령, 고발 조치를 하거나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19년에 전국 101만 8000건, 18만 4000ha 면적의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 조사를 벌여 1307명 162ha에 처분명령을, 538명 58ha에 이행강제금 46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