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장려정책에 따라 크게 늘어나고 있는 태양광기기 설치 농업용시설의 실제 영농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지난 2011년 1월 1일 이후 올해 5월 31일까지 최근 10년 이내 관외(농지 소재지 밖)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 4000헥타르(ha), 농업법인 소유 농지 1만 3494ha를 합친 총 25만 8000헥타르(ha)에 이르는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현황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하는 것이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영농 여부와 함께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 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준수 실태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농지 소유자의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도 밝혀내고, 최근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과 성토(흙을 쌓거나 깎아 새 농지를 만드는 일)의 현황을 조사해 위반 여부를 적발할 계획이다.
농막의 경우, 농지법상 설치허용면적(연면적 20㎡ 이하)에 부합하는 지,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않는지 등을 조사한다.
성토는 행위 자체보다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의 사용 여부, 기준 위반에 따른 인근 농지 피해 여부 등이 조사 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공동조사하는 태양광기기 설치 농업용시설의 전수조사는 태양광시설을 갖춘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전국 6076개소의 농업경영 용도 준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점검작업이다.
농식품부는 위반 농업용시설에 농지처분 또는 원상회복 명령, 고발 조치를 하거나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19년에 전국 101만 8000건, 18만 4000ha 면적의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 조사를 벌여 1307명 162ha에 처분명령을, 538명 58ha에 이행강제금 46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