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장애인 직원 해고한 월마트에 1426억 원 배상 판결

공유
0

장애인 직원 해고한 월마트에 1426억 원 배상 판결



월마트 매장.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월마트 매장. 사진=로이터

다운증후군을 앓았던 월마트 직원이 월마트를 상대로 낸 해고 취소 소송에서 승리를 거둬 1억2500만달러(약 1426억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손에 쥐게 됐다.

17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주 연방법원은 위스콘신주 매니토윅의 월마트 매장에서 16년간 근무하다 지난 2015년 해고당한 말로 스파이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월마트가 미 연방평등고용위원회(EEOC)가 정한 장애인 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원고에게 이같은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월마트에 명령했다.

스파이스는 EEOC의 지원을 받아 승소했다.

스파이스는 사측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근무 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려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원래 방식대로 근무하게 해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묵살한데 이어 결근이 잦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