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4300억 원대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은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약관에는 해당 내용이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설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판결문은 판결 후 일주일 이내에 전달받을 수 있으며 삼성생명은 판결문 수령 후 2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2019년 4월부터 약 2년여 기간 동안 보험가입자들과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이어왔다.
즉시연금 상품은 보험가입자가 일시불로 목돈을 맡기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그 수익금(이자)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 때 당초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은 2017년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약관에서 사업비 공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연금지급액을 줄였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는 즉시연금 지급액과 환급긍 등 산출식은 아주 전문적인 내용으로 약관에 모두 기재하기는 어려워 즉시연금 기초 서류 중 하나인 ‘보험료·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산출방법서)’에 매달 연금지급 시점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규모는 8000억~1조 원이며 가입자는 16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 4300억 원(5만5000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한화생명 850억 원(2만5000건), 교보생명 700억 원(1만5000건) 순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