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속 인터넷 품질저하 관련 실태 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KT의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설명)‧동의 없이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아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시스템상 설정값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는 사업자가 사전확인·관리가 가능하므로 이용자가 별도 속도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통신사가 매일 모니터링해 문제 발견시 해당 고객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 일정은 KT와 SK브로드밴드가 10월, SK텔레콤이 11월, LG유플러스가 12월 중 진행된다.
이 밖에 현재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경우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가 최대속도 대비 약 30% 수준으로 1기가 이하 상품의 기준처럼 최대속도의 5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9월 이전에 전 통신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용자가 속도를 측정해 미달일 경우 그동안 각 통신사 중 SK브로드밴드만 별도의 보상신청없이 보상이 진행됐으나 앞으로 전 통신사에 이를 적용한다. 이밖에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를 각 통신사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이용자 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초고속 인터넷 품질저하 논란을 촉발시킨 KT는 이와 관련해 인터넷 서비스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가입 또는 상품을 변경하는 고객들에게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에 최저 속도 보장 제도를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했다. 또 고객이 KT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 별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해주고 동시에 AS 기사의 현장 점검을 신청해주는 기능이 이르면 10월 적용될 계획이다.
10월부터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 속도 정보와 KT가 운영하는 인터넷 장비(시스템)의 설정 값이 다를 경우 KT 점검 시스템이 이를 먼저 찾아내고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 처리된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