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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美 특허심판원 특허 무효 결정에 "사업 장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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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美 특허심판원 특허 무효 결정에 "사업 장애 없다"

"이 기술로 개발한 제품의 생산·판매와 전혀 관련 없다"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 제형의 긴 지속성 효과' 특허 무효 결정에 대한 메디톡스 입장문. 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 제형의 긴 지속성 효과' 특허 무효 결정에 대한 메디톡스 입장문. 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 관련 특허 일부가 무효가 된 것과 관련해 "현지 사업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지난 2018년 등록된 메디톡스의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 제형의 긴 지속성 효과' 특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보툴리눔톡신 경쟁업체인 미국 갈더마가 2019년 이 특허에 이의 제기를 신청한 데 따른 결과다.

메디톡스는 이번 미국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 결정이 사업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이번 결정은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미국 사업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해당 기술로 개발한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특허 외에도 유사한 등록 특허와 출원 등을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다수의 미국 특허 출원과 등록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메디톡스는 "갈더마의 특허 이의 신청에 대한 미국 특허심판원의 1심 결과가 나온 상태"라며 "특허 유지를 위해 재검토 신청과 항고 등의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에 무효 결정을 받은 특허는 알부민 등 동물성 단백질이 포함된 기존 보톨리눔톡신 제품 배양 배지와 달리 비동물성 단백질을 포함한 메디톡스의 배양 배지를 활용하면 보톨리눔 톡신 제제를 만들 때 체내 지속시간이 더 길다는 내용이 골자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 이 물질에 대한 미국 특허를 출원하고 2018년 등록 결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동건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갈더마는 최근 유럽에서 액상형 보톨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허가 권고 의견을 수령하고 미국 진출도 추진 중"이라며 "오히려 이번 사건은 액상형 톡신 제제에 대한 미국 내 높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이하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