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테라펀딩, 론포인트, 프로핏 등 3개 P2P 금융사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당시 금감원은 P2P 금융사가 받은 플랫폼 수수료와 자회사인 대부업체가 받은 이자가 최고금리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업체들은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없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전이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위는 그동안 유사한 제재 사례가 많지 않아 양형 기준이 명확하게 없었다는 점을 고려, 총자산 한도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