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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최고금리 위반’ P2P 금융사에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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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최고금리 위반’ P2P 금융사에 기관경고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던 P2P(개인 간 거래) 금융사들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던 P2P(개인 간 거래) 금융사들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사진=뉴시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던 P2P(개인 간 거래) 금융사들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테라펀딩, 론포인트, 프로핏 등 3개 P2P 금융사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법정 최고금리 넘는 이자를 받았다고 판단해 3∼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는데 금융위가 이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로 감경한 것이다.

당시 금감원은 P2P 금융사가 받은 플랫폼 수수료와 자회사인 대부업체가 받은 이자가 최고금리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업체들은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없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전이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위는 그동안 유사한 제재 사례가 많지 않아 양형 기준이 명확하게 없었다는 점을 고려, 총자산 한도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