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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외국제재법 첫 적용 로스 전 상무장관 등 미국인 7명 제재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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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외국제재법 첫 적용 로스 전 상무장관 등 미국인 7명 제재부과

윌버 로스 전 미국상무장관. 사진=AP/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윌버 로스 전 미국상무장관. 사진=AP/뉴시스
중국 외교부는 23일(현지시간) 지난 6월에 시행한 반외국제재법에 근거해 미국 윌버 로스 전 상무장관 등 개인 7명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이번 제재부과는 이 법을 적용한 첫 사례로 보인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정부시대의 각료였던 로스 전 장관 등에 대한 제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미국정부는 지난 16일 홍콩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에 대해 데이터 유출 등 사업경영상의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내보냈다. 중국이 2020년에 홍콩국가안전유지법(국가안전법)을 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주의를 촉구하고 중국인 7명에 대해 자산동결 등 제재를 단행했다.

로스 전 장관등에 대한 제재는 미국의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중국외교부는 이날 “홍콩은 중국의 영토이며 순순하게 중국의 내정에 속한다”라고 반발했다.

중국의 이번 보복조치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당파를 초월해 인권과 자유를 지키는 시민을 표적으로 하는 심각한 움직임에 반대한다”라고 중국의 대응을 비난했다. 대중제제를 실행에 옮기는 방침에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중국의 보복조치의 대상은 로스 전 장과을 포함해 중국문제에 관한 미연방의회‧행정부위원회(CECC)와 미중경제‧안전보장문제검토위원회(USCC), 전미민주국제연구소(NDI), 공화당국제연구소,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 워싱턴을 거점으로 하는 홍콩민주주의평의회 등 다양한 조직의 현직 및 전직 간부들이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