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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코로나19 新풍속도] 정비사업, 온라인으로 의결권 행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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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코로나19 新풍속도] 정비사업, 온라인으로 의결권 행사 가능해져

‘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총회시 조합원 직접출석 대신 전자투표 허용
조합원 안전 보장‧신속한 의사결정 가능…전문가들 “사업속도 빨라질 것”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이 개최한  '드라이브 스루' 총회 현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이 개최한 '드라이브 스루' 총회 현장.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건설‧부동산업계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선 사이버 견본주택이 대세로 자리 잡는 분위기이며, 건설업계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디지털 마케팅‘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비사업조합 총회를 대면모임이 아닌 전자투표 방식으로 열 수 있게 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남양주갑)은 지난해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 확산 등 재난으로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 명시된 ‘재난’ 상황은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뿐 아니라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등 사회재난이 포함된다.

단, 전자투표는 재난 등이 발생해 지자체가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총회 의결을 위해선 전체 조합원 중 1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등을 위해선 조합원의 20%, 시공사 선정을 위해선 조합원 50%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펜데믹으로 정비사업 조합들은 그동안 총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조합원들이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 이상에 달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특성상 많은 인원을 한 자리에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선 예정됐던 조합원 총회가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 이후 지자체가 조합에 총회 개최 연기를 강력하게 권고했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조합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해 지난 16일 총회를 개최하려다 오는 30일로 미뤘다. 경기 안산시 팔곡일동1구역 재건축조합과 인천 부평구 갈산1구역 재개발조합도 시공사 선정총회 일정을 연기했다.

‘정비사업 전자투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전문가들은 시기와 장소에 관계없이 조합원 투표가 가능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전자투표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총회와 비교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총회 의사결정과 관련해 조합원의 접근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상승하고, 특히 비대면 총회로 진행되기 때문에 코로나19 등 감염증과 재난상황에서도 조합원들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