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와 2021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를 26일 발표했다.
중소가맹점은 60만 2000곳이 선정됐다. 연매출 3억~5억 원인 곳은 신용카드 1.3%·체크카드 1.0%, 5억~10억 원은 신용카드 1.4%·체크카드 1.1%, 10억~30억 원은 신용카드 1.6%·체크카드 1.3%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상반기에 비하면 영세가맹점은 5만 1000곳 늘었고, 중소가맹점은 4000곳 줄었다. 이들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약 2.2%에 비하면 상당한 우대 효과를 보게 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하위사업자 123만 4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 5000명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상반기 중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신규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오는 9월14일까지 기존에 납부한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만큼의 차액을 환급해줄 예정이다. 환급규모는 약 19만 4000개 가맹점에서 464억 원으로 가맹점당 약 24만 원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거나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 가맹점에 오는 28일부터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여신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하 매통조)’에서도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