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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283만곳 우대수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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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283만곳 우대수수료 적용

올해 하반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283만3000여개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올해 하반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283만3000여개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사진=금융감독원
올해 하반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283만3000여곳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와 2021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를 26일 발표했다.
영세·중소가맹점엔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령법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223만 1000곳이다. 이들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가맹점은 60만 2000곳이 선정됐다. 연매출 3억~5억 원인 곳은 신용카드 1.3%·체크카드 1.0%, 5억~10억 원은 신용카드 1.4%·체크카드 1.1%, 10억~30억 원은 신용카드 1.6%·체크카드 1.3%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상반기에 비하면 영세가맹점은 5만 1000곳 늘었고, 중소가맹점은 4000곳 줄었다. 이들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약 2.2%에 비하면 상당한 우대 효과를 보게 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하위사업자 123만 4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 5000명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상반기 중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신규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오는 9월14일까지 기존에 납부한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만큼의 차액을 환급해줄 예정이다. 환급규모는 약 19만 4000개 가맹점에서 464억 원으로 가맹점당 약 24만 원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거나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 가맹점에 오는 28일부터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여신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하 매통조)’에서도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9월13일부터 직접 매통조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여부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