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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방 한진 동연'에 담합과징금 1억7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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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방 한진 동연'에 담합과징금 1억77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후판 제품을 운송하는 3개 업체에 담합과징금 1억7700만원을 부과했다.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후판 제품을 운송하는 3개 업체에 담합과징금 1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후판 제품을 운송하는 동방, 한진, 동연특수 3개사에 담합 과징금 1억77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들 3개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하는 포항제철소의 후판제품을 운송하는 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3개사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7700만 원이 부과된다.
포스코는 2016년부터 일부 운송구간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했지만, 이들 3개사의 입찰 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전에 모여 회사별로 낙찰 받을 운송구간을 정하고, 구간별 투찰가격을 직전년도 대비 97∼105% 수준으로 합의한 점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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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는 운송 구간 77개 중 42개에서 낙찰을 받아 약 5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동방 8900만 원, 한진 8100만 원, 동연특수에 7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