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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니·대만산 STS 5년간 7~26% 덤핑방지 관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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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니·대만산 STS 5년간 7~26% 덤핑방지 관세율 적용

중국·인니·대만산 STS AD조사 최종 판정에서 향후 5년간 7.17~25.82%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최종 판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 국내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해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해외현지실사 등을 통해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조사대상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했다.
한편 중소수요업계 부담 완화와 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200계 강종(낮은 니켈 함량)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부과를 제외’했다. 부과제외 세부품목은 △200계(니켈함량 6% 미만) 제품 △열연 폭 2,000㎜ 이상의 제품 △일부 열연 316, 316L 강종 △일부 STS 420 강종, 일부 인·황·구리 저함유 304L 강종 등이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