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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최대 1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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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최대 10%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사진=뉴시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류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22%(지난 3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시속 30km 이하(지자체별 제한속도 운영)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과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돼 왔으나 보호구역·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이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강성습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과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