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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명박· 박근혜 특별사면, 시간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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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명박· 박근혜 특별사면, 시간상 불가능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안될 것 같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외부 병원에 입원한 뒤 '광복절 특별사면'이 재차 거론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 없다"며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라 제가 뭐라 언급할 게 없고, 대통령 뜻을 전달 받은바는 지금까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가능하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고, 휴가철도 꼈고 코로나19로 심각한데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와 관련한 질의에도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8·15가 내일모레인데 현재까지 대통령의 뜻을 받지는 못했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외부 병원에 입원하면서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도 이들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면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박 장관은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명확한 병명이 있고, 다른 한 분 역시 지금 당장 의료조치를 받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 (입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 친구를 면담한 검찰 관계자를 감찰해달라는 민원과 관련 "더 특별하지도 않고 아주 정상적으로 통상 예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재차 말했다.
그는 "다만 국회에서도 언급이 있어 주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고 면밀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감찰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진행 중인 재판이라, 이런저런 생각들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 플랫폼 '로톡'과 변호사 단체 사이 갈등을 두고 전날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강도 높게 비판한 것에 대해선 "변협이나 서울변회 입장이 있겠지만 법적인 판단을 거쳐야 한다"며 "(로톡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기존 법무부 입장은 소관 절차를 따라 거쳐서 발표됐다"고 말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