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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환경오염·입찰담합 없다" 결정...사업 추진 속도 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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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환경오염·입찰담합 없다" 결정...사업 추진 속도 붙을까

전주지법, 입찰 탈락업체가 제기한 입찰절차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환경오염·불공정입찰 인정 어려워"
환경단체·전북도의원 의혹 제기에 지금까지 사실로 밝혀진 것 없어...지역업체·소상공인 "올가을 착공해야"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위치도. 사진=새만금솔라파워이미지 확대보기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위치도. 사진=새만금솔라파워
환경오염 우려와 입찰담합 의혹으로 논란을 빚어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해 환경오염과 불공정입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 개월째 의혹제기와 이를 둘러싼 공방으로 사업진행이 차질을 빚다가 논란과 관련한 첫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앞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달 23일 A건설회사와 태양광업체 등 5개 업체(A컨소시엄)가 새만금솔라파워와 한화솔루션을 상대로 낸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신청에서 A컨소시엄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A컨소시엄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컨소시엄은 한수원이 주도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가 지난해 12월 공고해 지난 3월 개찰한 300메가와트(㎿)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입찰에 참가했다가 탈락한 컨소시엄이다.

이 입찰에는 A컨소시엄과 한화솔루션 컨소시엄이 참가했으며, 지난 3월 A컨소시엄보다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한화솔루션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찰됐다.

A컨소시엄은 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본계약 체결이나 착공 등 입찰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무효라는 주장의 근거로, 먼저 구조물 소재의 환경유해성을 제시했다.

A컨소시엄은 "한화솔루션 컨소시엄이 구조물 소재로 사용하겠다고 한 유리강화섬유플라스틱(FRP)은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유해물질로, 이번 입찰절차는 중단되고 해양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컨소시엄은 "(새만금솔라파워가) 처음부터 한화솔루션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내정해 둔 불공정한 입찰"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A컨소시엄은 '발전설비 최대용량',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 등에서 새만금솔라파워가 한화솔루션 컨소시엄에게 유리한 점수 배점을 줬다며, 본안판결에 앞서 입찰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A컨소시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용역의뢰에 따라 경남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FRP 구조체에 대해 4차례에 걸친 환경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FRP 구조체의 유해성은 없다'고 판단한 점에 비춰볼 때, FRP 구조체가 사용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환경유해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FRP 사용에 대해 환경단체 등 일부 반대여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한화솔루션 컨소시엄의 FRP 사용 제안을 새만금솔라파워가 채택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A컨소시엄이 제기한 발전설비 최대용량,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 점수배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평가위원들의 자의적인 평가나 주관적인 선입견, 그밖의 외부적인 요인 등이 개입됐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효 여부를 다투는 본안판결에 앞서 제기된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처분신청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돼 시급히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에 인용된다.

이번 결정은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은 아니지만, 수 개월째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수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환경유해성'과 '입찰담합' 의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일부 지역환경단체는 전북도의회 일부 도의원 등과 함께 FRP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입찰과정에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한수원과 새만금솔라파워에 사업중단을 촉구해 왔다.

이에 환경단체·도의원 진영과 한수원·새만금솔라파워 진영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경찰 고발 등 공방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환경오염이나 입찰담합이 사실로 밝혀진 것은 없는 상태이다.

그동안 사업지연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반대진영의 지속적인 의혹 제기였던 만큼,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사업이 제 속도를 내기를 지역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 4~5월께 계약 체결과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논란으로 아직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재 새만금솔라파워와 한화솔루션 컨소시엄은 A컨소시엄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 태양광업체와 소상공인들은 올 가을에라도 착공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군산에 본사를 둔 태양광업체 관계자는 "더이상 사업지연으로 인한 지역업체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올 가을 중에 착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