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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사무장병원 체납자, 대출 등 금융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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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사무장병원 체납자, 대출 등 금융거래 제한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연루 혐의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환급하지 않은 사무장병원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연루 혐의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환급하지 않은 사무장병원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연루 혐의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환급하지 않은 사무장병원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이 공·사보험의 재정악화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공유하는 한편 사적 의료안정망인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건보공단에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운영으로 적발‧처벌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환급해야 하나 미환급한 체납자 정보(성명, 주민번호, 체납금액 등)를 오는 12월부터 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로 했다.

대상은 1억 원 이상 체납자로 올해 2월 기준 환수 대상자 총 1951명 중 77%인 1507명이다.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 등의 개설로 처벌받은 체납자에 대해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 의료업 재진출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기 확정 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동 등록취소도 추진된다. 현재는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돼도 검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 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검사 등의 절차 없이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보험금 환수를 위해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과 분리해 공시하기로 했다. 그간 보험금 누수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의 정도와 심각성 등을 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에 대응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백내장 수술은 33대 주요 수술 중 1위로 해마다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40~50대의 경우 실손보험 청구건의 약 50~60%가 백내장 수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유관기관 공조체계도 구축한다. 올해 3월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실손보험과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 등 연계형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사당국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수사 의뢰 기준 등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게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을 규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보험조사 실무작업반’을 통해 보험사기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유관기관 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공․민영 연동형 보험사기 공동조사․조사기법 공유 등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