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건보공단에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운영으로 적발‧처벌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환급해야 하나 미환급한 체납자 정보(성명, 주민번호, 체납금액 등)를 오는 12월부터 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로 했다.
대상은 1억 원 이상 체납자로 올해 2월 기준 환수 대상자 총 1951명 중 77%인 1507명이다.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 등의 개설로 처벌받은 체납자에 대해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 의료업 재진출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기 확정 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동 등록취소도 추진된다. 현재는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돼도 검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 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검사 등의 절차 없이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보험금 환수를 위해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과 분리해 공시하기로 했다. 그간 보험금 누수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의 정도와 심각성 등을 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에 대응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백내장 수술은 33대 주요 수술 중 1위로 해마다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40~50대의 경우 실손보험 청구건의 약 50~60%가 백내장 수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보험조사 실무작업반’을 통해 보험사기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유관기관 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공․민영 연동형 보험사기 공동조사․조사기법 공유 등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