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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수협 조합장 재보궐 선거 뒤 '갑질 인사'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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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수협 조합장 재보궐 선거 뒤 '갑질 인사'로 몸살

두 차례 걸쳐 약 90여 명 인사, “정규인사 때보다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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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옹진수협 본점

인천 옹진수협이 인사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 옹진수협은 조합장 선거이후 6월과 7월 두 차례 걸쳐 대대적 인사 이동이 이뤄졌다. 이번 인사로 조합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

옹진수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재보궐 선거에서 4파전으로 A 조합장 후보가 선출됐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B,C,D 후보들을 도운 직원들을 색출해 갑질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당선된 A조합장에게 도움을 준 직원들에게 영업점 3년, 일반부서 5년이라는 순환보직 근무기준을 무시하고 승진 및 영전인사를 했고, 심지어 E영업점에서 부실대출로 F지점으로 이동 후 적자로 논란을 일으킨 G씨를 조합장 직속 지도 상무 보은인사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19 조합장 선거에서 수사기관에 직원 간 녹음기록을 제출해 조합장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공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청사업소 H씨가 선배들을 제치고 3급으로 승진했다는 것이다.

수협 관계자는 “조합장 재선거가 끝나고 두 번째 인사가 진행된 16일 신용, 경제사업부문 등 인사권자인 상임이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A조합장과 신용상무 I씨, 총무팀장 J씨 등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상임이사의 인사권 침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인천 유통팀장을 백령사업소 평직원 발령, 백령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소청출장소, 금융영업점 근무하던 과장이 평직원으로 강등하는 갑질인사로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옹진수협 조합장은 “1차는 참모진들인 총무, 지도, 사업팀장 검사실장 등 인사했다. 2차는 상임이사가 14일 대의원들로 인해 선출됐기에 신용과 경제사업부문은 상임이사 소관이라 협의해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는 혼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영업점 과장을 평직원으로 강등된 사유와 관련 “상임이사와 인사관련 직원들에 따르면 과장직급으로 업무가 떨어진다고 해 확인해보니 인사권자의 말에 동의 강등 인사했다”고 했다.

옹진수협 관계자는 “신용과 경제사업부문 등 상임이사가 인사권자이지만 지난달 14일 대의원에 선출돼 업무파악도 미처 하지 못한 상황인데 16일 인사명령지를 책상에 놓고 결재하라는 식”이라면서 “부득이하게 결재했지만 가슴아프다”고했다.

이어 “협의는 없었다. 참모진들과 인사, 발령 등 다해 놓고 결재 당일 알았고, 영업점 과장이 평직원으로 강등된 것도 몰랐다” “참모진들과 ‘월권행위’를 했다”고 했다.

한편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인사는 회원사 인사권자의 권한이다. 하지만 상임이사의 인사권을 조합장이 ‘월권행위’를 했을 경우 규정 위반이다. 정관을 위반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면 중앙회에서 감사해 조합장을 문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합원 이모씨는 “조합장이 조합의 발전을 위해 비젼을 제시하고 조합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당연한데 가뜩이나 조합이 어려운 여건에서 힘을 모아도 시원치 않은 판에 조합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보복인사를 단행해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합을 시끄럽게 만드는 상황이 옹진수협발전과 조합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