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주요 은행의 예대율 현황을 종합한 결과 6월말 기준 KB국민은행의 예대율은 100.4%다. 신한은행은 97.4%, 하나은행은 99.4%, 우리은행은 99.2%, 농협은행은 90.45%다.
완화된 예대출 제한 비율에 따라 KB국민은행의 예대율 100.4%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연말에는 예대율을 관리해야 한다. 예대율 완화기간이 12월까지이기 때문이다.
예대율이 연말 이후에도 100%를 넘길 경우 국민은행은 대출을 제한받을 수 있다. 은행의 가장 큰 영업인 대출을 하지 못하게 되면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예대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대출을 줄이거나 예금을 늘리는 방법이 있지만 은행들은 예금을 늘리는 방안을 주로 활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예대율을 높이려 한다면 특판예금을 판매할 수 있지만 현재는 저원가성 예금 유입에 여유가 있다”며 “100%를 넘겼다해도 규제 비율 이내로 유지하고 있으며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말에 예대율이 더욱 높아진다면 예대율을 낮추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며 “특판 예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1년 6월말까지 5%포인트 이내의 예대율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와 법령해석 발급하기로 했다. 105%까지 예대율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대율 완화 조치는 당초 6월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3월 재연장을 추진하면서 오늘 12월까지 연장됐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