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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개인정보 보호 위반 ‘줌바밍’ 8500만 달러 지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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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개인정보 보호 위반 ‘줌바밍’ 8500만 달러 지불 합의

줌이 지난해 발생한 '줌바밍'으로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 피해자들과 8500만 달러에 합의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줌이 지난해 발생한 '줌바밍'으로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 피해자들과 8500만 달러에 합의했다. 사진=로이터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은 페이스북, 구글 및 링크드인과 개인 데이터를 공유하고, 해커가 줌 회의를 방해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한데 대한 소송에서 8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보안 관행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발생한 ‘줌바밍(Zoombombing)’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주 접수된 이 합의서는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미 지방 판사 루시 코의 승인을 받으면 확정된다.
제안된 집단 소송의 참가자는 가입 월정액에 대해 15% 또는 25달러 중 큰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다른 구독자는 최대 15달러를 받을 수 있다.

줌은 회의 주최자(미팅 호스트) 또는 다른 참가자가 회의에서 타사 앱을 사용할 때 사용자에게 경고하고, 직원에게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처리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보안 조치에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줌은 합의 과정에서 잘못을 부인했다. 줌은 성명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은 줌의 최우선 순위이며 우리는 사용자의 신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말의 합의는 고 판사가 지난 3월 원고가 일부 계약에 근거한 청구를 하도록 허용한 후 이루어졌다.

줌은 회원들로부터 줌 미팅 월정액 구독으로 약 13억 달러를 모았으며, 원고 측 변호사들은 소송 위험을 고려할 때 8500만 달러의 합의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최대 2125만 달러의 소송비를 청구할 계획이다.

줌바밍 테러는 외부인이 줌 회의를 가로채고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인종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등 혐오 콘텐츠를 게시한 사건으로 지난해 원격학습 도중에 발생했다.
고 판사는 줌이 사용자 콘텐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보호하는 ‘연방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조에 따라 줌바밍이 대부분 면책받았다고 말했다.

줌의 고객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된 이후 6배나 성장했다.

회사 측은 2021년 4월 직원이 10명 이상인 고객이 49만 7000명으로 2020년 1월의 8만 1900명에서 대폭 증가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직장이나 학교로 복귀함에 따라 사용자 증가세는 둔화되거나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