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토교통부에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지침이 개선될 전망이다.
택지개발업무 지침개정 추진의 발판을 마련한 의정부시의회는 민의 대변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러한 구체적인 성과 뒤에는 의정부시의회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다.
먼저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이‘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제안했고, 지난 5월 25일 31개 시군 공동으로 건의안이 채택됐다.
건의안에는 2014년 5월 국토교통부가 ‘택지개발사업업무지침’을 개정해 한국토지공사(LH)가 시행하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의 도로 등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이의 제기 등 협의 절차 없이 인수인계 조치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관할 관리청과 상호 협의 없이 공공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LH)가 독단적인 준공검사를 완료하는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건의문에는 현행 제도로 인해 택지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그에 따른 민원 증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업무 폭증과 부실 시공된 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 시행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늘어나고 있어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시 지자체의 결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오범구 의장은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사항에 공식적 답변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성과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쓴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소통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