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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 오프라인 '수수료 인상' 점화?…고령층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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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 오프라인 '수수료 인상' 점화?…고령층 어쩌나

웰컴저축은행이 내달부터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인상하는 가운데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 고객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웰컴저축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웰컴저축은행이 내달부터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인상하는 가운데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 고객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웰컴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이 내달부터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인상하는 가운데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 고객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저축은 오는 9월부터 제증명 발급수수료 정책을 변경한다. 현재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잔액증명서 등을 유선이나 오프라인 창구에서 발급할 경우 2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다음 달부터는 해당 서류 발급 시 5000원을 내야 한다.
증명서 발급수수료가 다음 달부터 2.5배 넘게 오르면서 일각에서 고객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 중심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업무 비용을 절감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오프라인 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은 디지털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수수료를 인상하기 전에 고령층에게 사용법을 알려주는 기회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웰컴저축의 인상된 수수료는 다른 저축은행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에 속한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경우 고객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SBI·페퍼·애큐온저축은행 등은 수수료를 2000원으로 책정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3000원을 받는다. OK저축은행만 웰컴저축은행과 같은 5000원의 수수료를 요구한다.

저축은행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수수료 등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을 따라 다른 저축은행도 수수료 인상에 동참할 경우 고령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 부담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증명 발급수수료 인상은 유선이나 창구 요청에 따른 경우에 국한된다"면서 "모바일 활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선상 요청하는 고객에게 모바일 앱 이용 시 무료라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