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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부풀려 광고비 바가지 씌웠다”...링크드인 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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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부풀려 광고비 바가지 씌웠다”...링크드인 소송 직면

광고주들이 클릭수 부풀리기로 과도한 광고비를 징수한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 링크드인을 제소할 계획이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광고주들이 클릭수 부풀리기로 과도한 광고비를 징수한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 링크드인을 제소할 계획이다. 사진=로이터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의 미국 판사 수잔 반 쿨런은 “마이크로소프트 링크드인이 네트워킹 플랫폼에서 동영상 광고를 본 사람들의 수를 부풀려 수십만 광고주에게 과도한 광고비를 청구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당할 것”임을 예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치안판사 쿨런은 3일 “원고 광고주들이 링크드인이 특정한 허위 진술을 하거나 그 행위가 일반 대중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사기 주장과 불공정 경쟁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쿨런은 봇 트래픽, 잘못된 클릭 및 사기성 클릭이 광고주들이 링크드인 광고를 구매할 때 의존했던 지표를 부풀렸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광고주들이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탑데브즈 등이 이끄는 광고주들은 “링크드인이 사용자들이 스크롤 해 이미 지나긴 화면에서 재생되고 있었던 동영상 광고까지 광고 클릭으로 합산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광고주들은 링크드인을 상대로 재차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링크드인은 그러나 광고주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광고 상품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원고측 변호사인 워렌 포스트먼은 쿨런 판사의 결정에 만족하며, 광고주들이 링크드인이 법을 어겼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고주들은 지난해 11월 링크드인이 자사의 엔지니어들이 3개월 전에 소프트웨어 버그를 발견해 41만 8000건 이상의 초과 요금을 발생시켰다고 말한 후 소송을 제기했다. 링크드인은 초과 청구의 90% 이상이 25달러 미만이며,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광고주들에게 크레딧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광고주들은 소송에서 과다 청구로 광고를 포함한 다른 곳에 쓸 돈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불특정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