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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민원 건수 24% 감소…웰컴저축, 상반기 한 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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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민원 건수 24% 감소…웰컴저축, 상반기 한 건도 없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3월 도입된 이후 저축은행의 올해 상반기 민원 건수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3월 도입된 이후 저축은행의 올해 상반기 민원 건수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3월 도입된 이후 저축은행의 올해 상반기 민원 건수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 10곳의 민원 건수는 32건으로 지난해 56건보다 24건(43%) 줄었다. 고객 1만 명당 환산 건수도 1.51건으로 0.42건(22%) 감소했다.
저축은행 중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JT친애저축은행으로 올해 상반기 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건(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1만 명당 환산 건수도 0.5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전년(0.75건)보다는 25%(0.19건) 감소했다.

다음으로 한국투자저축은행이 7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저축은행의 민원 건수는 지난해보다 5건(250%) 늘었다. 유진저축은행은 4건으로 지난해 대비 3건(43%) 감소했고, 페퍼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도 지난해보다 민원이 줄며 각각 3건을 기록했다.

민원 건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웰컴저축은행이다. 웰컴저축은 지난해 상반기 여신 부문에서 8건의 민원이 집계됐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외에도 OK저축은행과 애큐온저축은행은 2건으로 동일했다. OK저축은행은 1건이 줄은 반면, 애큐온저축은행은 1건 늘었다. 신한저축은행과 모아저축은행은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신한저축의 경우 지난해 3건에서 올해 1건으로 2건 감소했고, 모아저축은행은 지난해 9건에서 올해 1건으로 늘어났다.

전체 저축은행의 민원 건수는 올해 2분기 14건으로 전분기 18건 대비 4건(22%) 줄었다. 환산 건수도 0.65건으로 전분기 0.87건으로 대비 0.22건(26%) 감소했다. 개별 저축은행별로는 신한저축과 모아저축을 제외하고 모든 저축은행의 민원이 감소하거나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한저축과 모아저축의 경우 민원 건수가 1건씩 소폭 상승했지만 기타 부문 단순 민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채무자에게 동일한 채권 추심으로 일주일에 7회를 넘게 연락하지 않는 등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연체와 추심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금소법 시행을 대비해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를 개설하고, 직원 교육을 시키는 등 앞으로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