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 심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이번 심사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내부 위원 2명과 외부위원 5명 등 총 8명이 참석했다.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석방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