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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오는 13일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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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오는 13일 출소

지난 1월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재수감된지 207일 만에 자유의 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가석방 대상자로 오는 오는 13일 출소한다.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 심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이번 심사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내부 위원 2명과 외부위원 5명 등 총 8명이 참석했다.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석방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