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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상자산 업계서 영향력 점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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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상자산 업계서 영향력 점점 확대

실명 확인 계좌 발급 권한 막강...재계약 앞둔 거래소 안절부절
신규 신청 거래소는 계약 가능 여부도 불확실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영향력을 점점 확대하고 있다.

10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받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4곳으로 이외의 거래소는 9월 24일 이후 거래 여부가 불투명하다.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원화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코빗과, 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실명 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다.

실명 확인 계좌는 은행들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심사해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은행에 실명 확인 계좌 계약을 신청하면 거래소의 규모, 안정성 등을 평가해 발급여부 등을 결정한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신규로 중소규모의 거래소에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해주기는 것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하면 거래가 늘어나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에 거래소에 문제가 생긴다면 거래소를 평가하고 계좌를 발급한 은행도 책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 계좌 발급은 물론 기존에 계좌를 받은 4개 거래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실명 확인 계좌 발급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4대 거래소라도 원화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명 확인 계좌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계약이 연장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최근 농협은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하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코인의 입·출금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트래블룰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코인을 거래할 때 송·수신자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내년 3월에 적용된다. 농협 측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위험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코인 입출금을 일시 중단한다면 영업을 중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은행의 요청을 따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빗썸과 코인원은 농협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학 있으며 코빗과 업비트는 이들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원화입출금 거래는 불가능 하지만 코인만 거래는 영업은 일부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원화입출금을 받지 않고 코인만 거래하는 것은 가능하다지만 영업이 될지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받아 신고해야하지만 신고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조명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지난 4일과 6일 거래소 실명 계좌 발급 조건을 9월에서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