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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유튜브 등 구독경제 유료 전환 시 7일 전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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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유튜브 등 구독경제 유료 전환 시 7일 전 고지해야

넷플릭스, 유튜브 등 구독경제 사업자는 앞으로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에게 최소 7일 전에 알려야 한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넷플릭스, 유튜브 등 구독경제 사업자는 앞으로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에게 최소 7일 전에 알려야 한다. 사진=로이터
넷플릭스, 유튜브 등 구독경제 사업자는 앞으로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에게 최소 7일 전에 알려야 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비 확대 추세 등에 따라 정기적인 결제방식으로 대면하지 않고 디지털 컨텐츠 등을 이용 가능한 구독경제가 확산되는 추세나 구독경제 이용 시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해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결제대행업체가 대금결제(유료전환 등), 거래취소, 환불 등과 관련해 감독규정에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결제대행업체는 유료전환 7일 전까지 고지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사용일수와 회차,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한 환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 시 대주주요건 중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만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업으로 허가를 받을 때처럼 대주주 자기자본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이 적용된다. 그러나 은행업 인가 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대주주요건, 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밖에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 시 보고기한은 현행 ‘7일 이내’에서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2주 이내’로 연장했다. 부가통신업자(VAN사)의 등록 취소 관련 업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위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날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요건 합리화’ 규정은 하위규정 개정 절차가 필요해 3개월 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