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금융위는 결제대행업체가 대금결제(유료전환 등), 거래취소, 환불 등과 관련해 감독규정에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결제대행업체는 유료전환 7일 전까지 고지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사용일수와 회차,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한 환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 시 대주주요건 중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만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업으로 허가를 받을 때처럼 대주주 자기자본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이 적용된다. 그러나 은행업 인가 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대주주요건, 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밖에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 시 보고기한은 현행 ‘7일 이내’에서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2주 이내’로 연장했다. 부가통신업자(VAN사)의 등록 취소 관련 업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위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