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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카카오의 카뱅, 금산분리 특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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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카카오의 카뱅, 금산분리 특혜일까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면서 금융주 시총 1위를 달리고 있다. 사진=카카오뱅크이미지 확대보기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면서 금융주 시총 1위를 달리고 있다. 사진=카카오뱅크
IT대기업 카카오가 만든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급성장하면서 혁신 금융의 대표로 자리잡고 있다. 반면 금산분리 특혜로 성장하며 불공한 게임을 했다는 상반된 견해도 나온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가 2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은행법에 따라 비금융기업은 은행의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의결권은 4%로 제한된다.
그러나 인터넷은행법에 따라 ICT기업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최대 34% 보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를 설립을 주도하며 최대 주주가 됐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설립 당시 시중은행들은 ICT기업에 국한된 금산분리 완화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였다.

A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처음에 설립될 때 기존 은행들은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카카오배으가 상장하자마자 금융 대장주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 특례가 적용됐지만 기존 대기업이 아닌 ICT기업에 국한돼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면서 “IT 기업의 혁신성과 플랫폼을 바탕으로 카카오뱅크가 급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혁신을 무기로 카카오뱅크가 급성장하면서 금산분리 특혜 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인터넷은행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금산분리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A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에 금산분리 특례를 준 것과 금산분리 원칙을 전면 완화하는 것은 다르다”며 “대기업들이 은행업에 진출한다면 내부통제 등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A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특례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금융업의 발전을 위해 불평할 시기는 지났다”면서 “새로운 금융 플랫폼의 개발과 금융 서비스 혁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기존 은행들은 금산분리가 완화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은행업에 진출하려는 대기업들이 더 신경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금산분리가 완화된다면 대기업들도 지분을 확보할 수있기 때문에 주가 부양 측면에서는 긍적적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케이뱅크와 오는 9월 출범을 앞둔 토스뱅크 모두 인터넷은행으로 인터넷은행법의 적용을 받는다. 카카오뱅크가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고 규정에 따라 운영했을뿐인데 빠르게 성장하면서 주목을 받게 됐다는 견해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법 적용으로 카카오뱅크가 설립됐지만 특혜를 받아서 성장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IT부분에 대한 투자, 기존 시각에서 벗어난 금융에 대한 접근을 통해 모바일을 강조한 결과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