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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13일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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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13일 풀려난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법무부의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뿐 아니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이 회장의 가석방 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의 가석방 소식이 늦게 알려진 것은 이 부회장의 경우 가석방 여부를 공개하는 데 사전 동의를 했고, 이 회장에게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결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배임 혐의 일부에 유죄가 내려져 징역 5년 실형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1심 유죄 가운데 계열사 배임 일부를 무죄 판결받아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이 낮아졌고,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부영측은 "아직 가석방 결정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