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모든 보험사에 공문을 발송해 보험료 납입 후 해지환급금 50% 미만형 무해지보험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무해지환급형 상품 중 10% 환급형 상품 판매는 오는 14일까지만 가능하다는 내용이 공문에 담겼다. 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합리적인 해지율 산출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무해지보험 관련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다.
해당 상품은 특성상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의 환급률이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표준형 보험보다 높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금융당국은 표준형 환급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난해 11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험료 완납 후 해지환급금이 10%, 50%인 10%·50% 무해지환급형 상품을 판매 중이다.
금감원은 10%·50% 무해지환급형 상품 판매 제한에 대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예정해지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예정해지율보다 실제 해지율이 낮을 경우 보험료가 낮게 책정돼 보험사의 장기전건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대로 실제해지율 보다 예정해지율을 낮게 설정할 경우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될 수 있다.
10% 무해지환급형 상품 판매 중단이 예고되면서 영업현장에서는 판매 중단 전 가입을 서두를 것을 권유하는 절판마케팅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과도한 절판마케팅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거나 분쟁·민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장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식의 홍보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만큼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급하게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해지를 염두에 두고 가입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저렴한 보험료로 표준형 상품과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많았는데 그런 상품이 사라지면서 소비자의 선택권도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