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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시설 인근 '외국인 토지매입제한' 평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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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시설 인근 '외국인 토지매입제한' 평가 착수

일본 오키나와에있는 미군 공군 기지. 사진=CGTN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오키나와에있는 미군 공군 기지. 사진=CGTN
일본 정부가 약 600개의 방산시설과 원자력발전소, 기타 중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새로운 토지거래 제한과 관련해 부지 평가에 착수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6월 12일 일본 국회는 외국인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자위대 기지나 기타 지역 근처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는 취득한 재산이 전파 교란이나 사회공공기반시설 파괴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을 발견하면 과태료나 금고 등의 법률적 제재를 통해 강제적으로 토지 이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부지 지정은 2022년 가을부터 시작돼 국가 안보 가치가 가장 높은 곳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이는 여당 의원들이 외국인의 토지 거래가 일본의 국가 및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첩보 활동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경고가 나온 후 토지 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기 위함이다.

중국 또는 러시아 전투기나 북한 탄도미사일을 감시하는 레이더 기지가 위치한 곳이 최우선 검토 대상이다.

앞서 일본 당국은 2020년 홋카이도 북단 왓카나(Wakkanai) 항공자위대 레이더기지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 중국인이 토지를 매입해 풍력 발전용 터빈(wind turbines)을 건설한 사실을 적발했다.

레이더 기지는 대만 인근 미야코지마 남서쪽 섬과 한국과 인근한 쓰시마 (Tsushima)에도 위치해 있다.
탄도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는 도쿄 북동부 쓰가루와 쓰치우라 지역이 거점이다.

자위대 지휘통제센터는 600여 곳에 산재해 있다. 이 중에는 삿포로, 센다이, 도쿄 네리마 구, 이타미, 구마모토에 있는 일본 5개 지역 방위군 사령부가 있다. 해상자위대는 서태평양 최대 미 해군기지가 있는 요코스카에, 방공사령부는 미군의 요코타 공군기지가 있는 도쿄 교외 훗사에 있다.

일본의 토지 거래 감독 강화는 외국인들이 방위시설 인근의 토지를 구매하면서 촉발됐다.

일례로 2013년 한국 소유의 기업이 쓰시마 해상자위대 기지 옆 토지를 인수했다. 이듬해 중국인이 치토세 공군기지 인근 홋카이도 도마코마이의 임야를 구매했다.

원자발전소도 토지 거래 제한 지정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본 국경이나 근처의 섬들도 적용된다.

국무조정실은 2022년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하는 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소유주들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모든 구조물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토지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일본만이 아니다. 미국도 2020년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을 통해 군사기지 인근 부동산 거래를 포함시켰다.

이 법은 당국이 국가 안보 우려를 유발하는 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호주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토지 거래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영국도 전략분야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