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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무허가 영업 논란에 일부 영업 중단…금융당국 "법률 무지, 용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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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무허가 영업 논란에 일부 영업 중단…금융당국 "법률 무지, 용납 안 돼"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머지포인트가 무허가 영업 논란에 일부 영업을 중단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정부 등록 대상임을 모르고 무허가 영업을 한 머지포인트에 대해 "법률에 대한 무지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강도 높은 대처를 시사했다.

특히 당국은 머지포인트의 높은 할인율(20%)은 동종 업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2019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뒤 100만명의 누적 가입자를 모으고, 1000억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발행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머지포인트 측에서 선불전자지급업 등록 대상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는데, 법률의 무지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의 사업운영이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 형태로 봤을 때 머지포인트는 선불전자지급업에 해당하지만, 수년 동안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무허가 영업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머지포인트 측은 지난 11일 공지를 통해 "머지플러스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로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재 머지포인트 사용처가 대부분 사라진 상태며 먹튀를 우려한 수백명의 가입자들은 본사에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머지포인트의 적은 자본금(30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발행된 상품권을 책임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머지포인트 논란으로 정상적인 등록 절차를 밟은 핀테크업체들마저 피해를 볼까 우려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뉴시스에 "머지포인트 논란 때문에 그간 정부와 핀테크회사가 쌓아온 혁신금융산업이 좌초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머지포인트는 등록 대상인지 몰랐다고만 주장한다. 미등록 영업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머지포인트는 정부 미등록 업체인 만큼 금융당국의 정식 조사 대상은 아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위법적인 문제가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