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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에 KB국민카드·하나멤버스 등 금융사도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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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에 KB국민카드·하나멤버스 등 금융사도 곤혹

할인 결제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서비스를 축소 운영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제휴 금융사들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사진=머지플러스 홈페이지 캡처
할인 결제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서비스를 축소 운영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제휴 금융사들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사진=머지플러스 홈페이지 캡처
할인 결제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서비스를 축소 운영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제휴 금융사들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달 말까지 선불전자지급업 등록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머지플러스 측이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 제출에 응하고 있지 않아서다.
머지플러스는 현재 전자금융업자 미등록 업체이기에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적합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 앱에서 매월 1만5000원을 내고 구독하면 카페, 외식, 편의점 등 200여개 브랜드 전국 8만여개 가맹점에서 상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었다. 2019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뒤 누적가입자는 100만 명에 이르고, 발행한 머지머니는 1000억 원이 넘었다.

그러나 지난 11일 오후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현금성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이용 가능한 업종을 음식점업으로 축소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머지포인트를 갖고 있던 사용자들은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에 몰려가 환불을 요구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

머지플러스는 그간 머지포인트가 모바일상품권인 만큼 전자금융업이 아닌 상품권 발행업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전자금융법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돈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발행한 것으로 2개 이상 업종에서 범용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머지포인트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 사실상 선불업자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면서 머지플러스와 제휴를 맺은 금융사들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KB국민카드는 지난 6월 머지포인트와 업무협약을 맺고 연내 ‘상업자표시 신용카드(PLCC)’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지 PLCC’에는 머지포인트 정기구독 서비스 특화 혜택과 머지포인트 제휴 가맹점 추가 할인 등의 혜택이 담길 예정이었다.

KB국민카드 측은 “아직 MOU만 맺은 상황으로 본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과 이슈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나카드는 머지플러스의 제휴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머지플러스 연간권을 18만 원에 일시 구매하면 1차로 5만 하나머니를 지급하고 매달 1만5000 하나머니씩 12개월 동안 총 18만 하나머니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하나멤버스 측은 “머지플러스와 포인트 적립지급대행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예를 들어 고객에게 카드사에서 매월 10만 원 이상 사용 시 커피 쿠폰을 주겠다고 한 경우 커피회사에서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쿠폰을 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지급의무는 머지플러스에 있다. 5만 하나머니는 지난 13일 지급이 됐고 나머지 18만 하나머니는 머지플러스 측의 지급 요청이 있어야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