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강화도 어업인들에 따르면 8월부터 새우잡이 철이지만 강화도는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금어기로 돼있다. 이 때문에 금어기 동안 이곳 어업인들은 어자원 관리를 위해 출어를 하지 않고 있다.
강화도의 한 어업인은 “바다는 내 것이 아니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이 금어기를 틈타 앞마당까지 들어와 싹쓸이하는 것을 보니 화가 치민다”며 “관계 당국이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어업인은 “다른 지역 어업인들이 본인들 지역에서 허가를 받고, 인천에서 다시 자망 허가를 받아 조업해 해양경찰이나 행정 관계자도 합법적으로 서류를 해 왔기 때문에 단속할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강화도 어업인들은 “다른 지역 어업인들이 서류는 완벽하게 돼 있지만, ‘어구실명제법’을 어기며 조업한다”며 “해양경찰이나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단속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7월 한 달은 어업법에 금어기이지만, 경기 남부, 인천 등 어업인들은 한 달 외에 20일 더해 8월 20일까지 자율 자원관리 협약으로 치어를 보호하기 위해 조업하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서 온 어업인들은 어자원 관리를 외면한 채 새목망(모기장)으로 싹쓸이하고 있어 바다가 황폐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량안강망허가자는 새목망 어망을 사용하며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치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에는 조업을 하지 않는다.
강화도 어업인들은 “연안자망 허가권자는 7월이 새목망 금어기이지만, 새목망이 아닌 다른 어망으로 금어기때 조업을 해 개량안강망 허가자들은 자원관리를 위해서 금어기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화도 바다는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지역으로 영양염류가 많아 젓새우 맛이 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화군의 새우젓 생산량은 연간 1만2000t으로 전국 생산량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