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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잡아라"…수장 바뀐 금융당국, 전방위 압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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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잡아라"…수장 바뀐 금융당국, 전방위 압박 강화

가계대출 증감 추이. 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가계대출 증감 추이. 사진=금융감독원
2명의 수장이 동시에 바뀐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날로 증가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고삐 조이기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농협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의 농협 단위조합과 일부 저축은행의 임원을 긴급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용대출을 제외한 가계 담보대출의 취급을 중단키로 했다. 농협은 올해 1~7월까지 10조1900억원의 가계대출이 증가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의 13%,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액의 82%를 차지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고 후보자는 최근 금융위 각 국장, 과장급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후보자는 "과도한 신용대출 증가는 금융부문 건전성과 자금 중개 기능 악화를 초래해 가계부채발(發) 거시경제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현재시점에서 굉장히 시급하다"면서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이후 2금융권으로 대출이 번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오는 2023년 7월까지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한 강화 방안 추진일정이 적정한 지와 함께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원도 정은보 원장 취임 이후 가계대출 조이기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위반사항을 엄격히 적발하고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무작위 현장검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라는 주문이다. 약정 위반을 확인하면 은행은 대출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된다. 약정 위반 사실 자체는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되고 3년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다.

당국은 신용대출을 '연소득의 2배'에서 '연소득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당국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대해 대출잔액이 계속 증가할 경우 추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