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솔 제25기 대전협 회장 당선인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서울대 인턴 등 이른바 '조민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했다"며 "입시제도에 있어 권력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받지도 않은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위조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합격하는 것이 바로 공정이며 정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 당선인은 "부산대는 다시는 이런 서류 위조와 날조가 입시사회와 대한민국 의료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거쳐 최종 판단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명명백백히 국민들에게 알려달라"고 전했다.
지난 4월부터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입학서류와 당시 전형위원 등을 조사한 부산대는 내일(24일) 조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사법부는 지난 11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2차 항소심 선고에서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당시 제출했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부산대는 '재학생·졸업생 중 입시비리가 드러날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조씨는 의사면허도 잃게 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면허 자격을 취득하려면 의대나 의전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