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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지위 유권해석 잇단 반전…우버·리프트엔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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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지위 유권해석 잇단 반전…우버·리프트엔 날벼락

지난해 8월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내에서 우버 기사가 차량을 몰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8월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내에서 우버 기사가 차량을 몰고 있다. 사진=로이터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차량공유 업계의 대표 주자 우버와 리프트의 사업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공유차량 기사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해 경제 활동을 하는 노동자’, 즉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 관계법이 보호해야 하는 ‘기업에 속한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플랫폼 기업과 계약에 따라 일하는 개별 도급사업자’로 봐야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전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이 논란이 가닥을 잡아야 우버나 리프트 같은 플랫폼 기업이 이들을 직접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직접 고용 대상이 된다면 해당 기업으로서는 경제적인 부담과 법률적인 책임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플랫폼 기업을 비롯한 관련업계의 시선이 공유 경제의 본거지라 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집중되고 있다.

공유차량을 모는 기사는 정식 직원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공식적인 유권 해석이 지난해 11월 주민 투표를 통해 나온 지 9개월 만에 이같은 해석을 정면으로 뒤집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

◇“사업자로 보는건 위헌적”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카운티 대법원의 프랭크 로시 판사는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 내린 판결에서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주 총선거에서 투표로 가결된 ‘주민발의안 22호(Proposition 22)’가 ‘긱 노동자’를 기업에 속한 근로자가 아니라 도급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위헌적이므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로시 판사는 “주민발의안 22호는 앱 기반 공유차량 기사들에 관한 법률적 지위를 향후 주의회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긱 노동자는 공유 경제 시대가 열리면서 널리 확산된 개념으로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 외주업체 노동자, 개별 도급사업자를 비롯한 단기직 또는 임시직 노동자를 일컫는 말이다. 주민발의 제도는 미국식 직접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주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대통령선거인단, 미 연방 하원의원, 주 상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 때 주민이 발의한 사안을 투표로 가결하거나 부결하는 제도다.

◇우버·리프트에 날벼락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3일 치러진 선거에서 주민발의안 22호가 통과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우버와 리프트를 비롯한 관련업계 입장에서는 날벼락과 같은 판결이다.

플랫폼 기반 운전기사를 개별도급자로 간주하는 주민발의안 22호가 시행되면서 이들을 정식 직원으로 고용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당초의 수익모델을 고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발의안이라는 수단을 통해 플랫폼 기업들이 얻은 승리는 소중한 대반전이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앱 기반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했던 데다 앞서 나온 법원 판결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와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기댈 수 밖에 없는 것이 주민발의안이었기 때문.

우버와 리프트를 위시한 관련업체들이 이 발의안의 발의 단계에서 가결 단계에 이르기까지 2억 달러(약 23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로비활동을 벌인 이유다.

◇상반된 반응


구사일생으로 주민발의안 22호 덕분에 살아났다고 믿은 해당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존 지머 리프트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23일 CNBC와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 올라가면 주민발의안 22호가 적법했음을 인정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플랫폼 서비스 업계가 수익모델이 위협받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업 차량공유 기사로 이번 소송에서 원고로 참여한 헥터 카스텔라노스는 ABC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우버나 리프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면서 “플랫폼 서비스 업체들이 돈을 써서 법률을 비켜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을 주도한 곳은 북미서비스노조(SEIU)로 SEIU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서비스 노동자를 대변하는 미국내 최대 산별노조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주민발의안 22호에 대한 효력 정지 판결은 유사한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매사추세츠주를 비롯한 다른 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매사추세츠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민발의안 역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정식 직원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