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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인수 사실상 마무리…공정위,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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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인수 사실상 마무리…공정위, 조건부 승인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유료방송시장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결합을 승인하되 디지털·8VSB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먼저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과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전체 채널수와 소비자선호채널의 임의감축, 신규가입·전환가입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등을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디지털과 8SVB 시장에서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들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수신료를 인상하거나 채널수에 변경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기업결합 완료후 1년 후 부터는 위 시정명령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