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유료방송시장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결합을 승인하되 디지털·8VSB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디지털과 8SVB 시장에서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들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수신료를 인상하거나 채널수에 변경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기업결합 완료후 1년 후 부터는 위 시정명령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