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는 24일 교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것은 2015학년도다. 당시 부산대 모집요강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을 법원이 모두 허위라고 판정했다.
조씨는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 서울의 한 병원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