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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축소에 불법사금융 활개…당국, 극약처방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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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축소에 불법사금융 활개…당국, 극약처방 내려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옥죄기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면서 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틈타 불법사금융이 활개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옥죄기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면서 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틈타 불법사금융이 활개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옥죄기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면서 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틈타 불법사금융이 활개치고 있다. 이에 당국은 4개월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의 잇따르는 대출 중단 조치에 패닉(공황)에 빠진 실수요자들은 P2P금융과 대부업을 기웃거리고 있다. 당장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부터 저축은행까지 제도권 금융기관이 모두 대출을 틀어막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대안을 찾아 나선 것이다.
P2P 업체나 대부업의 금리는 1금융권에 비해 월등히 높아 차주의 부담이 크다. P2P의 주택 평균금리는 연 7~10%, 개인 신용대출 금리는 연 5~20% 수준이다. 대부업의 경우 평균 대출금리는 약 17%다.

그럼에도 실수요자들 P2P나 대부업을 찾는 것은 이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정부의 각종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전세수요자 등 무주택자는 물론 청년층 등 이른바 실수요자까지 대출절벽을 맞딱뜨리면서 P2P나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는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까지 대출규제가 한 번에 강화된 영향이 크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대출상품 중단에 이어 기존 마이너스통장 연장 시에도 한도를 축소하고 나섰다. 그간 한도만 개설하고 1년간 미사용한 경우에만 한도를 줄여왔는데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에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10~20% 한도 축소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금융 실수요자들이 P2B나 사금융에서 입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919건으로, 상반기(1~6월) 대비 월평균 상담 건수가 22% 증가했다. 미등록 대부업체가 417건, 최고금리 위반 252건, 불법추심 98건이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98건을 수사의뢰하고, 496건은 법률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부산에서 무등록대부업자·직원 5명은 약 9개월에 걸쳐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 저소득층 840명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해준 뒤 연 4000% 이상 이자율로 6억2천만원의 이자를 받아챙기고 협박 등 불법추심 행위를 저질렀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1억7천만원을 추징보전했다.
서울에서는 약 4년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신용자들에게 연 3900% 이상 이자율로 63억원을 대출하고 협박 등으로 불법추심한 무등록대부업자·직원 19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8억원을 몰수·추징보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천편일률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실수요자가 유탄을 맞는 상황이 연출될 우려가 크다"면서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해 꼭 필요한 이들이 사금융 등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