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3일부터 회원사에 전화 연락을 통해 "가계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하라"고 당부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유선으로 내용 전달을 받았다"며 "앞으로 이 지침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축은행들은 올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결정이 작년부터 예고되자 연 16∼18%대 중금리대출 시장을 선점하고자 적극적인 대출 영업을 해왔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자영업자와 중·저신용자의 대출 수요가 늘면서 올해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국내 가계가 저축은행에 진 빚이 올해 2분기에만 2조5000억원 늘어났다.
예금은행 가계신용은 1분기 18조7000억원, 2분기 12조4000억원 늘어나 증가 폭이 작아졌지만, 저축은행은 1분기 증가액 1조9000억원보다 2분기 증가 폭이 컸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원래도 저축은행에서 연봉을 초과한 대출이 많지는 않았기에 큰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분위기에서 대출금리나 한도 혜택을 준다고 알리는 것은 부담스러워졌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