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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베트남 관세 환급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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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베트남 관세 환급에 대한 이해

- 베트남 수출입세법 상 관세 환급 대상 규정 -

- 심사 전 환급 및 심사 후 환급 대상 구분 운영 -


박은실 관세사(딜로이트 베트남)


관세환급제도란 세관에 이미 납부한 관세,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일정한 사유로 인해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 환급의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 납세의 형평과 징수 행정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기 위한 환급과 수출물품의 국제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출지원 차원의 관세 환급이 있다. 베트남의 관세 환급은 특히 관세 행정 환경 및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관세 분야로 이해되며, 실무적으로도 납세자의 정당한 청구에 대한 유관 기관의 부당한 처리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납세자의 관세 환급이라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필요한 관련 규정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행 조세법 및 수출입세법에서 확인되는 베트남 관세 환급의 요건, 절차, 심사 등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관세 환급 대상


수출입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세 환급의 대상이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입 관세를 납부하였으나 수출입 물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실제 수출입 물품 수량이 관세가 납부된 수량보다 적은 경우
2) 수출 관세를 납부하였으나 수출물품이 다시 재수입되는 경우
3) 수입 관세를 납부하였으나 수입물품이 다시 재수출되는 경우(수입물품이 본래의 소유자에게 수출되거나 외국 또는 비관세 구역에서 소비될 목적으로 수출되는 경우에 한정되며, 최초의 수입자 또는 최초의 수입자로부터 위임된 자에 의해 재수출되어야 함.)
4) 제조 또는 유통의 목적으로 수입된 물품이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되고 실제 수출된 경우
5) 일시 수입 후 재수출이 허가된 기계, 설비, 도구, 차량이 해외 또는 비관세 구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 (단, 투자 프로젝트, 건설 및 설치, 제조를 위해 임대한 경우 제외하며, 환급되는 관세는 재수출되는 때의 잔존가치에 따라 결정됨)

특히, 많은 진출기업이 원자재 수입 후 제조 환급 신청시(4에 해당)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출 환급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1) 수출물품 제조업체는 베트남에 제조 시설을 소유하거나 제조 시설의 기계·장비를 사용할 권한이 있어야 함.
2) 환급의 대상이 되는 원자재, 자재 및 부품의 가격 및 수량은 실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가격 및 수량
3) 제조 수출로 수출신고가 되어야 함.
4) 제조업체가 직접 또는 위임된 자에 의해 물품을 수출입함.

심사 전 환급, 심사 후 환급 대상 구분

관세환급 대상은 심사 전 환급은 심사 전 환급과 심사 후 환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환급은 기본적으로 심사 전 환급이 원칙이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한해서 심사 후 환급할 수 있다.

심사 후 환급 대상
1) 환급 신청서 제출일 전 지난 12개월 동안 납세의무자가 세관지국(Sub-department of Customs)의 권한을 초과하는 2건 이상의 관세법 위반(과표 과소신고, 환급 과표 과대신고, 감면세 과표 과대신고 포함)을 범한 경우
2) 환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지난 24개월 동안 납세의무자가 탈세, 사기, 밀수, 불법물품 운송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3) 납세자는 시행령 제127/2013/ND-CP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행정벌을 받은 경우(납부지연, 재산 은닉 또는 도주)
4) 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
5) 다른 국경을 통해 제3국이나 비관세구역으로 재수출되는 수입물품 또는 다른 국경을 통해 베트남으로 재수입되는 수출물품

또한 조세관리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도 환급 전 심사할 수 있다.
1) 최초 환급 청구건의 경우
2) 조세 회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처벌된 날부터 02년 이내에 환급 청구하는 경우
3) 환급 신청 관련 물품 대금이 규정에 따른 상업은행 또는 신용기관을 통해 지급되지 않은 경우
4) 해체, 파산, 폐쇄, 매각, 국유기업 이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고위험 환급으로 분류된 경우
6) 납세의무자가 환급신청서에 대한 설명이나 보완을 하지 않거나 설명과 보완을 한 후에도 납세 신고서의 정확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환급 신청 서류


환급 신청서(서류 접수 시 수출입세법 시행령 Appendix VII의 Form 09 또는 온라인 접수 시 수출입세법 시행령 Appendix VII의 Form 01) 및 각 환급 사유별 관련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대표적인 환급 유형에 따른 제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유통 목적 수입 후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경우
① 수출/수입물품 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 1부(대금 지급된 경우)
② 수출/수입 계약서 및 동봉된 인보이스 사본 1부 또는 수출/수입 위임계약서 사본 1부
③ 수입된 원자재, 공급품, 부속품의 관세에 대한 명세서(수출입세법 시행령 Appendix VII의 Form 10)
④ 베트남 내 제조시설의 존재 여부 및 수출물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품, 부속품에 적합한 기계 및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문서의 사본 1부

2) 재수출 조건 수입물품에 대한 환급
① 부가세 영수증 또는 판매 영수증 사본 1부
② 수출입 물품의 대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사본 1부
③ 수출입 계약서와 인보이스 또는 (있는 경우) 위탁 계약서 사본 1부
④ 최초의 해외 수출자에게 반환됨을 증명하는 합의서 사본 1부(관련된 경우) 등

3) 일시 수입 후 재수출되는 기계, 장비, 도구, 차량에 대한 환급
① 수출입 물품 대금 지급 증명 서류 사본 1부
② 수출입 계약서와 인보이스 또는 (있는 경우) 위탁 계약서 사본 1부

환급 신청 절차

환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수출입 통관 세관에 직접 제출(인편 또는 우편)하거나 베트남 전자 환급 시스템(MGH System)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MGH System은 베트남 관세 면세, 감면, 환급, 취소 및 추가 관세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기업은 기존에 통관을 위해 사용하던 VNACCS 시스템의 계정을 그대로 사용하여 MGH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을 접수한 세관은 환급 신청이 수취 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 신청의 접수, 분류 결과(환급 전 심사 또는 환급 후 심사) 또는 거부 여부를 환급 신청자(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환급 신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세 전자 시스템(E-CUS System)을 통해 통보하거나 정해진 양식상 보완 요청을 하게 되며, 해당 보완 요청에 따라 환급 신청자는 관세 전자 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심사 전 환급으로 분류된 신청 건이 보완이 완료된 이후에도 심사 전 환급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보완 자료로 환급 대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 전 심사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베트남 관세 환급 신청 및 심사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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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 결정기한

환급 후 심사 시 관세 환급을 위한 서류가 유효한 경우에 한해서 서류 접수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관세 환급 결정, 심사 후 환급으로 전환 결정 또는 환급 청구 거부를 결정하여 환급 신청자 및 유관 기관에 통지한다. 환급 청구에 대한 정보가 환급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추가 정보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간은 환급 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심사 후 환급이 필요한 경우는 관세 환급을 위한 서류가 유효하다는 가정 하에 서류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관세 환급 결정하거나 환급이 거부되는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상기 환급 결정 통지 기한을 경과하는 경우 관세 당국은 일일 0.03%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환급 심사 절차

세관국은 환급액 유효성 및 증빙 서류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환급 심사를 진행한다. 이는 환급 전 심사 환급 후 심사로 구분된다.

1) 심사 전 환급
환급 심사는 관세국 사무실에서 실시하게 되며 각 시 및 성의 관세국장(Director of the Provincial Customs Department)에 의해 환급 결정문이 발행된다. 심사 전 환급 건에 대한 심사 결정문 또한 해당 시·성의 관세국장에 의해 발행되며 환급 결정문의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조세 행정 위험 관리 원칙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환급이 적정하다는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관세 전자 시스템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며, 제출된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E-CUS 시스템을 통해 통지를 하게 된다. 다만, 환급이 적정하지 않다는 심사결과가 있은 경우 환급 결정을 취소하고 환급된 세금을 다시 추징하게 되는데 이때 환급이 취소되는 사유를 환급신청자(납세자)에게 E-CUS 시스템을 통해 통지하게 된다.
또한 심사 결과에 따라 환급된 세액이 환급되어야 했을 세액보다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환급 결정문을 발행해야 한다.

2) 심사 후 환급
환급 전에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자(납세자)의 사업장에서 심사가 실시되며, 관세지국장(Head of the Customs Sub-department)에 의해 환급 결정문이 발행된다. 환급신청자(납세가)가 E-CUS를 통해 환급 전 심사 통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관세 당국은 심사 통지서를 발행하고 해당 서명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관세 당국으로부터 심사통지서가 발행된 날로부터 5영업일 내에 심사를 착수하게 되며 심사는 심사 착수일로부터 5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심사관의 요청에 의해 5영업일을 이내에서 심사 기간이 한차례 연장될 수 있다.
심사 기관의 심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심사 보고서가 작성되며, 해당 심사 보고서를 환급신청자(납세자)가 수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심사 결과의 초안을 작성하여 환급신청자(납세자)에게 발송된다. 이때 환급신청자(납세의무자)가 심사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심사 결과서가 수신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관세당국에 E-CUS 시스템 또는 서면에 의해 설명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환급신청자(납세의무자)가 설명자료를 송부할 수 있는 기한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관세지국장은 환급 결정문을 발행하며 이에 따라 관세 당국은 환급 결정문을 작성하여 환급신청자(납세자) 및 유관 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3) 환급 심사 대상
환급 심사 시 공통적으로 환급 신청 제출 서류, 회계 자료, 대급 지급 증빙, 재고관리 장부(중앙 회계 시스템 및 E-CUS 시스템상 정보 및 자료와 비교 검토) 및 수출입 통관 관련 자료(수출입 신고서, 수출입 허가서, 수출입 물품 판매 계약서(임가공 계약서 등 포함), 인보이스, 운송 서류, 원산지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환급 요청 사유에 따라 추가 제출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일시 수입 후 재수출되는 기계/장비류의 경우 기계 또는 장비의 감가상각률 및 산출 방식 검토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제조 또는 유통의 목적으로 수입된 물품이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되어 실제 수출된 물품의 경우 환급 세액 산출에 적용된 소요량과 회계장부 등 관련 장부상 확인되는 실제 소요량 일치 여부 검토 및 (최초 심사 또는 생산시설 심사에 대한 결론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생산 시설과 기계/장비의 사용권에 대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환급 관련 주요 동향 시사점

관세환급제도는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당연한 납세자의 권리이므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정당하게 청구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우리 진출 기업은 수시로 발행되는 베트남 관세당국의 환급과 관련된 지침을 숙지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중 재수출 수입과 관련된 환급 부분에 대한 새로운 지침들이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용도 변경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미적용 결정이다. 재수출 목적 일시 수입물품이 수입 후 용도 변경 신고하여 관세 납부한 후, 다시 재수출하게 되는 경우 이는 관세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기존에 환급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추가적인 상태·용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의 환급 요건이 여전히 유효한지 추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번째, 재수출 조건 일시 수입 기계·장비의 경우 환급이다. 재수출 조건 기계·장비의 환급은 회계장부 및 관련 관리 장부 관리가 필수적이며, 감가상각 및 잔존가치 계산 근거자료가 구비되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수출입 세법상 규정된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환급 요건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근거자료를 관리 및 보관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상기에 언급된 환급 사유 이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환급 사유를 바탕으로 관련 공문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하므로 관세 환급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여 환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환급 가능 여부 검토가 필수이다.

다만 베트남 규정 해석에 대한 특성상 수출입 세법 및 조세법 등의 규정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문도 함께 고려하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공문에 대한 지역 세관의 해석이 다른 경우가 존재하므로 환급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명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자료: 베트남 관세청, 시행령 125/2017/ND-CP, 57/2020/ND-CP, 18/2021/ND-CP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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