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금융권 한도성 여신· 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26일 입법예고했다.
2금융권 중에선 신용카드사의 카드 대출 미사용 약정에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도 앞으로 마이너스 통장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은 마이너스 통장 미사용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57조2000억원에 이른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존에 부동산PF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던 것을 다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바뀐다.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규정을 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