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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中 국제상사분쟁의 해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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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中 국제상사분쟁의 해결방식

김윤국 변호사(ygkim@126.com) 중국중성청태로펌

중국과 한국은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로, 기업 간 국제거래로 인한 분쟁도 많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 양국 간의 원활한 경제무역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분쟁의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국제상 상사분쟁은 당사자 일방이 국외기업이거나 또는 쟁의사실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국에서 국제상사분쟁의 해결방식에는 섭외민사소송, 국제중재, 국제상사조정 등의 방법이 있다.

민사소송(民事诉讼

(1) 법원 및 관할


가. 중국의 법원 체계는 지역행정등급별로 기층법원, 중급법원, 고급법원, 최고법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외에 해사법원, 지적재산권법원, 군사법원 등의 전문법원도 설치돼 있다.

나. 민사소송 중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면 법원에서 합의서(民事调解书)를 작성한 후 발급하며 합의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모든 민사소송은 1심 판결 후 불복하면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 후 2심에서 사건 종결된다.

다. 일반적으로 섭외민상사(涉外民商事) 사건은 쟁의금액에 의거 중급법원이나 고급법원을 1심법원으로 하게 된다. 국무원에서 비준해 설치한 경제개발구 내 기층법원(基层法院)도 섭외민상사(涉外民商事)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실무 중 가사분쟁, 노동쟁의 및 자연인 간의 민사분쟁은 기층법원을 1심법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라. 법원의 지역관할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피고 소재지나 계약 이행지를 원칙으로 하며 피고가 중국에 상주하지 않고 계약 이행지가 중국이 아니어도 일단 피고가 중국에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 소재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마. 중국에서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동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법정대표인에 대한 출국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출국제한을 받은 피고는 법원에 공탁을 하거나 원고와 합의한 후에 출국제한조치를 해지할 수 있다.

바. 민상사(民商事) 소송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며 국제상사(商事)분쟁으로 인한 소송시효는 4년이다. 시효가 초과된 채권은 법률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판결의 국내집행

가. 법원 판결이나 또는 합의문은 효력 발생 후 피고측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다. 강제집행은 판결문 또는 합의문에 규정한 의무 이행일부터 시작해 2년 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나. 법원은 원고의 강제집행 신청을 접수한 후에 피고에 재산신고를 명할 수 있으며 피고의 모든 재산에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이외에 법원은 피고에 소비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소비제한 조치를 받은 피고는 모든 은행카드 사용 불가하고 고급호텔에 숙박할 수 없으며 항공기나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없다. 피고가 법원에 허위신고를 하거나 재산을 불법 이전할 경우 형사책임을 가질 수 있다.

(3) 판결의 국제집행

가. 법원 판결의 국제집행에 있어서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공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중국법원 판결의 국외 승인 및 집행은 개별국가와의 민상사사법협조조약(民商司法协助条约)에 의거해 진행할 수 밖에 없다.

나. 중국과 한국은 민상사사법협조조약(民商司法协助条约)이 체결돼 있으나 조약에 법원 판결의 상호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실무 중 어려움이 있다. 단 최근 이미 중국의 상하이(上海), 칭다오(青岛), 법원과 한국의 수원지방법원 간에 상호 승인한 사례가 있으며 호혜대등의 원칙이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관련 사례가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사중재(商事仲裁)


(1) 중재기구

가. 중국 내 상사중재기구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와 각 중심도시(地级市)에 설치한 시급중재위원회(市级仲裁委员会)가 있다.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국제상사분쟁에 대한 중재를 위주로 하며 베이징에 총회가 있고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충칭(重庆)에 분회를 두고 있다. 시급중재위원회(市级仲裁委员会)는 시 정부 소속으로 주로 국내상사분쟁에 대한 중재를 많이 한다.

나. 중재는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사전에 계약서에 “분쟁발생시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한다”고 약정해야 중재로 처리할 수 있다. 일단 계약에 중재를 분쟁의 해결 방식으로 선택하게 되면 필히 약정한 중재기구에 중재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에 기소할 수 없다.

다. 중재는 중재기구에서 자체로 정한 중재규칙에 따라 사건 심리를 하며 당사자가 중재위원을 선택할 수 있다. 중재는 1심으로 종결되며 중재결정문을 당사자에 송달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법원 소송과 비교할 시 중재는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2) 중재의 국내집행

중재결정문은 효력발생 후 피고측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신청기한은 중재결정문 효력 발생 후 2년이다.

(3) 중재의 국제집행

가. 중국은 <외국중재 승인 및 집행공약> (뉴욕공약)에 가입돼 있다. 중국 내 중재기구에서 중재결정 후 피고가 뉴욕공약 참여국(140개국)에 거주하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 원고는 해당 국가의 법원에 중국 중재기구의 중재에 대한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중국과 한국은 모두 뉴욕공약의 참여국이고 또한 <중한민상사사법협조조약>에 중재에 대한 상호 승인 및 집행이 규정돼 있으므로 중국 중재기구의 중재결정문을 한국의 법원에 바로 승인 및 집행신청을 할 수 있다.

상사조정(商事解)

(1) 조정기구

상사분쟁은 소송, 중재 이외에 중립된 제3자의 조정을 통하여 합의를 볼 수도 있다. 조정은 필히 당사자의 공동신청 하에 진행할 수 있다. 중국의 상사조정 기구에는 주로 중국국제상회에 설치한 조정위원회와 중국변호사협회, 중국부동산협회 등 민간협회에 설치한 조정위원회가 있다.

(2) 조정의 국내집행

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달성한 협의서는 당사자의 공동신청으로 법원에 사법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사법 확인절차를 얻은 협의서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된다.

(3) 조정의 국제집행

2019년 8월 7일에 중국을 포함한 46개 국가 대표가 싱가포르에서 <조정을 통한 국제 화해협의에 관한 공약> (싱가포르공약)을 체결했다. 싱가포르공약에 따르면 제3자의 조정을 통해 달성한 국제화해협의는 공약성원국에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다.

중국과 한국은 싱가포르공약에 모두 사인을 했으며 현재 국내 비준단계에 있다. 중국과 한국이 일단 싱가포르공약에 비준 가입 후 중국 내 조정기구의 조정 하에 달성한 합의서는 한국의 법원에 바로 승인 및 집행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