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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 붙은 '미국 태양광 장비 관세' 논란...한화큐셀미국 등 연장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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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 붙은 '미국 태양광 장비 관세' 논란...한화큐셀미국 등 연장 주도


미국 시장을 향한 태양광 장비 수입 관세 연장 관련 논쟁이 다시 촉발되고 있다.

관세 안전장치를 연장하기 위해 미국 기반 태양광 에너지업체 수니바(Suniva), 오신 솔라, 한화 큐셀 미국, LG전자 미국 및 미션 솔라 에너지 등이 연장 청원을 낸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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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글로벌이코노믹

미 태양에너지 산업협회(SEIA), 청정전력협회, 넥스트에라(NextEra)에너지, REC아메리카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2022년 2월 만료일 이후 관세 안전장치 조항을 연장할 것을 요청하는 일부 태양광 기업들의 청원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면서 보호 조치에 대한 확장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안전장치를 확장하는 것은 미국이 태양 에너지 제조 및 개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필수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태양광 장비 수입 관세 연장은 2018년 10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1월 22일, 1974년 미 무역법 201조항에 근거해 태양광 세이프가드 규제를 발동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미국 행정부는 태양광 제품 수입 급증으로 인해 자국 내 산업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의 모든 태양광 모듈 및 셀 수입 규제를 개시했다.

하지만, 당시 미국 태양광산업협회 등에서 제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발동이 자국 내 태양광산업 설비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 자국 내 우려가 많았다.
이에 따라 8개 태양광 제품은 트럼프 행정부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규제로부터 면제를 받게 되었다. 8종의 세이프가드 면제 제품은 455W 이하의 태양열 패널 중 프레임과 내장된 전기 케이블, 커넥터, 배터리를 제외하고 길이가 950㎜를 초과하지 않고 너비가 100㎜ 이상 255㎜ 이하이고, 표면적이 2500㎠ 이하이며 가압 적층 강화유리로 구성된 제품이 포함됐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규제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태양광 모듈 관련 제품과 셀 관련 제품을 따로 구별해 관세를 부과했다. 모듈 규제사항은 모든 제품에 30% 관세를 부과하고 4년간 매년 5%씩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고, 셀의 경우 2.5GW 초과 물량에 30% 관세를 부과하고 4년간 매년 5%씩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편 SEIA 주도의 보호 조치에 대한 확장 반대 그룹에서는 수니바, 오신 솔라, 한화 큐셀 미국, LG전자 미국 및 미션 솔라 에너지 등이 미국 태양광 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특혜는 보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니바, 오신 솔라, 한화 큐셀 미국, LG전자 미국 및 미션 솔라 에너지 등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수니바는 2017년 초부터 미국에서 결정 실리콘 태양 전지(CSPV) 셀을 생산하지 않았으며 오신 솔라도 미국에서만 모듈을 조립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이들이 셀과 관련해 미국 국내 산업을 대신해 청원을 제출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또한 한화큐셀과 LG전자는 당초 조사 당시 국내 모듈 업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를 대신해 탄원서를 제출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관세 안전장치를 연장하기 위해 미국 기반 태양광 에너지업체 수니바, 오신 솔라, 한화 큐셀 미국, LG전자 미국 및 미션 솔라 에너지 등은 SEIA가 이끄는 그룹이 미국 태양광 산업의 견해를 대변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 기업들은 태양광 공급망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녹색에너지 독립과 그 결과로 이어질 좋은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관세 안전장치 연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ITC는 12월 8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