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하반기 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추진하게 됐으며, 추석 명절이 있는 9월부터 지역화폐의 개인별 월 충전 한도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1인당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남양주지역화폐(Thank You Pay-N)는 충전 금액의 10%가 인센티브로 상시 지급되며, 연말 정산 시 지역화폐 사용 금액의 3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남양주시 유형식 소상공인과장은 “남양주지역화폐가 코로나19의 장기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총 1,023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했으며, 올해에는 현재까지 약 1,214억 원의 지역화폐가 발행됐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