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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멕시코 아웃소싱 규제 발효 관련 우리 기업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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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멕시코 아웃소싱 규제 발효 관련 우리 기업 주의사항

엄기웅 대표 변호사 멕시코 Mundus Apertus 법무법인


목 차
1. 들어가며
2. 주요 개정 내용
3. 아웃소싱 업체 등록 요령
4. 우리 기업 주의사항
<참고사항> 노동법 개정 관련 Q&A


1. 들어가며


아웃소싱(subcontratación)을 규제하는 연방노동법이 9월 1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입법부가 정한 사항과 행정부가 밝힌 구체적 적용시점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1> 개정안 통과에 따른 발효시점 및 정부 조치
법조항(원안 발효일)
정부 조치
개정 후
발효일
야당안
(참고)
연방노동법(2021.7.23.)
인력 아웃소싱(subcontratación de personal) 업무 금지, 업체 등록, 특성 있는 용역 및 도급 계약 갱신 의무
2022.1.1.
(대통령)
2021.9.1.


사회보장법(2021.7.23.)
일반적인 성격의 아웃소싱 회사는 사용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특성 있는 용역(servicios especializados), 특성있는 도급 공사 업체(obras especializadas), 헤드헌팅 회사 (agencia de colocación)만 사용자로서 인정해 소속 직원들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21.10.22.
(IMSS)
2021.9.1.


주택기금법(2021.7.23.)
특성 있는 용역이나 도급 공사 업체, 헤드헌팅 회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성격의 아웃소싱 회사는 사용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소속직원들은 주택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음.
2021.10.22.
(IMSS)
2021.9.1.


연방세법(2021.8.1.)
원청 회사 또는 용역 및 도급 회사가 아웃소싱 제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첫째, 소득세 및 부가세 세금 공제, 환급 및 상계 혜택을 받을 수 없고(제15-D조, 제75조 II항 h목, 제 81조 I항 XLV목), 둘째, 원청회사는 연대 책임을 지며(제 26조 I항 XVI 목), 셋째, 15만~30만 페소 과징금 처분 가능하며,(제82조 I항 XLI목), 넷째, 조세 포탈죄(delito de defraudación fiscal)가 적용돼 형사 처벌 가능(제108조 i항)


2021.9.1.
2021. 1.1.
소득세법 (2021.8.1.)
특성있는 용역이나 도급 공사를 제외한 일반적 성격의 아웃소싱에 지급된 비용은 공제 대상 비용으로 불인정, 따라서 손금 불산입함.


2021.9.1.
2021.1.1.
부가세법 (2021.8.1)
특성있는 용역이나 도급 공사를 제외한 일반적 성격의 아웃소싱에 지급된 부가세는 공제 불 인정, 따라서 환급이나 상계 대상이 될 수 없음.


2021.9.1.
2021.1.1.
자료: MA 자문사

9월 1일 발효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당 상원 대표 Ricardo Monreal 의원 (’21.7.20.)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El Financiero

2. 주요 개정 내용


연방노동법을 비롯하여 아웃소싱 부분을 개정한 사회보장법, 주택기금법, 연방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개정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방노동법(2021.7.23. → 2021.9.1. 발효 / 2022.1.1. 적용(행정부))


제12조
① 인력 아웃소싱(subcontratación de personal) 업무 금지
② 중개인(intermediario, 헤드헌팅 업체)의 업무 범위 확대(채용, 선발, 훈련, 직무훈련, 기타)

제13조
① 특성있는 용역 및 도급 정의(원청회사의 활동 목적 objeto social이나 주요 경제활동 actividad económica preponderante에 포함되지 않을 것)
② 인소싱(insourcing) 회사도 동일 적용

제14조
① 특성있는 용역 및 도급 계약 포함 내용: 용역 및 도급의 목적, 총 인원 수 기술 → 노동부 가이드 라인 참조
② 원청회사의 연대책임

제15조
① 특성있는 용역 및 도급 제공자 등록 의무 → Prestadores de Servicios Especializados
② 등록 신청 후 20영업일 내 가부 통보
③ 3년마다 갱신 의무

제127조
PTU(직원이익 배당, Profit Sharing)은 직원의 3개월치 급여 또는 최근 3년간 받은 PTU의 평균 중 높은 것을 상한으로 둠.

제1004–A조
아웃소싱 검열 거부 시 요청 자료 제출 추가 요청 후 제재(절차 변경 → 공무원 부정 방지 목적)
UMA(89.62페소)의 250~5,000배, 즉, 22,405~448,100페소(과징금 변화 없음.)

제1004–C조
부진정한 아웃소싱 적발 시(제12~15조 위반 시) 제재 금액 10배 강화
UMA(89.62페소)의 2,000~50,000배, 즉 179,240~4,481,000페소

2) 사회보장법(2021.7.23, → 2021.9.1. 발효 / 2021.10.22. 적용(행정부))


제15-A조
① 일반적인 성격의 아웃소싱 회사는 사용자로서 인정하지 않으며, 특성 있는 용역(servicios especializados), 특성있는 도급 공사 업체(obras especializadas), 헤드헌팅 회사(agencia de colocación)만 사용자로서 인정해 소속 직원들이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② 아웃소싱 회사의 4개월마다(1/17, 5/17, 9/17 전) IMSS에 계약자 및 계약 내용 신고 의무

3) 주택기금법(2021.7.23. → 2021.9.1. 발효 / 2021.10.22. 적용(행정부))

제29조 Bis
① 특성있는 용역이나 도급 공사 업체, 헤드헌팅 회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성격의 아웃소싱 회사는 사용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소속직원들은 주택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음.
② 아웃소싱 회사의 4개월마다(1/17, 5/17, 9/17 전) INFONAVIT에 계약자 및 계약 내용 신고 의무

4) 연방세법(2021.8.1. → 2021.9.1. 발효)


원청 회사 또는 용역 및 도급 회사가 아웃소싱 제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첫째, 소득세 및 부가세 세금 공제, 환급 및 상계 혜택을 받을 수 없고(제15-D조, 제75조 II항 h목, 제 81조 I항 XLV목),
둘째, 원청회사는 연대 책임을 지며(제26조 I항 XVI 목),
셋째, 15만~30만 페소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제82조 I항 XLI목)
넷째, 조세 포탈죄(delito de defraudación fiscal)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받을 수 있음.(제108조 i항)

5) 소득세법(2021.8.1. → 2021.9.1. 발효)


제27조 V항
특성이 있는 용역이나 도급 공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성격의 아웃소싱에 지급된 비용은 공제 대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손금 불산입함.

6) 부가세법(2021.8.1. → 2021.9.1. 발효)


제4조
특성있는 용역이나 도급 공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성격의 아웃소싱에 지급된 부가세는 부가세로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환급이나 상계 대상이 될 수 없음.

제5조
원청 회사의 아웃소싱 회사의 의무 이행 확인 의무

3. 아웃소싱 업체 등록(REPSE, Registro de Prestadoras de Servicios Especializados u Obras Especializadas) 요령


9월 1일 전에 등록이 되었어야 하지만, 혹시라도 등록하지 못한 기업은 지금이라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8월 26일에 노동복지부가 공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노동복지부 아웃소싱 업체 등록 사이트(’21.9.3.)

자료: 노동복지부

1) 아웃소싱 개정안의 배경과 범위

노동복지부가 말하는 아웃소싱 개정의 당위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고용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의무를 축소합니다.
(2) 인력 파견을 금지하고 오로지 특성있는 용역 제공 또는 특성 있는 도급공사 수행만 계약할 수 있도록 정확한 규칙을 수립해 근로자와 국가 재정에 위해를 가하는 불법 관행을 근절합니다.
(3) 세무 준수를 보장하고 기존 아웃소싱 제도 하에 있었던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자의 노동권에 명확성을 부여합니다.
(4) 2012년 연방 노동법 개정안은 연공, 고용 안전성, 근로자 이익 분배 지급 등 근로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관행들을 근절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노동관계를 다른 유사 형태로 위장하는 관행은 허위 세금 계산서의 발행으로 국가 제정에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보장 책임 및 의무 또한 회피하였습니다.

2) 목적

해당 가이드 라인의 목적은 REPSE(특성있는 용역 등록 시스템)에 특성있는 활동을 등록하기 위한 규정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3) REPSE 등록 대상 기업

특성있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특성있는 도급 공사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제3자(발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근로자들을 제3자(발주자)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게 될 때 해당 등록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4) 등록 절차 및 요건

(1) http://repse.stps.gob.mx상의 등록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서명, 법인명, 사명, 주,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지리적 표시(geolocalizacion), 유선 전화, 무선 전화, 이메일, 설립정관 공증 번호, 공증인 정보, 공증일, 화사 활동 목적, 사회보장청 등록 번호, 아웃소싱 업체 대표자 정보(성명, 전화,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택기금 등록 번호, 전체 근로자 수(남성 및 여성별), 사회보장청이 분류한 산재 위험도별 업종 분류에 따른 특성화된 경제 활동, 주요 경제 활동(Actividad Economica Preponderante)
(2) 신청일 현재 국세청, 사회보장청, 주택기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 후 등록까지 최대 20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완사항이 있다면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3) 등록을 희망하는 아웃소싱 업체는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나 도급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해야 하고 각각의 업무에 대한 특성을 증빙하며, 이러한 예외적 특성을 구체화하는 요소들을 기술해야 합니다. 특성을 증빙하기 위해 ‘업무, 시설, 기술, 자산, 기계류, 위험도, 평균 급여 범위, 경험 등을 원청회사에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직무 교육, 인증, 허가, 면허 등과 같은 업무(파견 업무와 도급 업무도 포함)를 수행하는 일체의 아웃소싱 업체 활동’에 대한 정보와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웃소싱 업체의 정관 상에 이러한 업무가 활동목적으로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명부에 등록하는 아웃소싱 업체는 다음의 서류를 PDF 또는 XML 파일 형태로 전자 플랫폼에 등록해야 합니다. a) 아웃소싱 업체 대표자 신분증(PDF), b) 공증 위임장(PDF), c) 급여 명세서 증빙(XML), d) 설립 주총결의서 및 현 정관상 활동 목적 (PDF), e) 사업자 등록증(PDF), f) 사회보장청 등록증(PDF), g) 주소지 증빙(전기, 부동산 보유세, 전화 납부 영수증)(PDF)
(5) 기타 요구사항은 연방 노동법 제15조에 따른 특성 있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특성 있는 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등록을 위한 일반적인 성격의 규정을 담은 시행 규칙 또는 웹사이트(https://repse.stps.gob.m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1)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는 한 명 이상의 근로자가 고용인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작업 공간 또는 근무지(발주자의 재산 또는 그의 감시 및 책임 아래에 있는 공간)에서 특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므로, 수주자(특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REPSE에 등록돼야 하며, 이는 발주자와 수주자가 서명한 계약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2) 한 회사의 근로자(서비스 제공 업체)가 다른 회사(발주자)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전자의 근로자가 후자의 시설에서 영구적, 무기한 또는 주기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때 이는 후자의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서비스 제공 업체는 REPSE에 등록해야 하며, 발주 회사의 정관상 활동 목적과 주요 경제활동이 서비스 제공 회사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해당 근로자가 발주 회사에서 제공하는 작업의 특성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3)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란 어떤 회사의 시설,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특정 업무 수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특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근로자가 발주처의 시설에서 제공한 서비스의 성격과 수행한 업무가 발주 회사의 정관상 활동 목적이나 주요 경제활동과 일치하지 않음을 당국의 검열이 있을 시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성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 수주자는 REPSE에 등록되어야 하며 근로관계를 다른 형태로 위장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4) 국영 기업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에너지 분야 및 멕시코 헌법에 의해 전략적 사업으로 간주되어 특별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 안보 분야, 도로 또는 고속도로 및 교량 분야에서 각 개별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 규정의 조항들의 내용을 고려하여 적용합니다.
(5) 제품 및 브랜드의 광고, 마케팅, 배포 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발주회사에 제공하는 회사(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계약서 상의 목적에 자신의 활동을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의 정관상의 고유 활동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방노동법에서 정한 불법 아웃소싱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6)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에 있어 발주자와 수주자(특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직원들 간의 근로 관계(사용 종속 관계) 를 형성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7) 제품 및 브랜드 광고, 마케팅, 배포 관련 회사(또는 개인 사업자)는 REPSE에 등록돼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노동력을 제공받는 회사(브랜드, 상점 또는 판매점)에 REPSE 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8) 자신 소유의 브랜드에 대한 판촉 또는 광고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또는 개인 사업자)는, 이 과정에서 회사의 직원이 다른 사업장에서 활동하게 될 경우에 역시 REPSE에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및 회사의 정관 목적이나 주요 경제활동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9) 재화의 취득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판매자가 구매자의 사업장, 지점 등에 이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이는 REPSE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 제품 판매 시 제품 인도 조건에 따라 판매자가 구매자의 사업장에 하역을 하게 될 경우 이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0) 법적 계약 관계의 근원과 무관하게 노동력이 제공되는 서비스 계약의 경우 REPSE에 등록해야 합니다.
(11) 개인 및 법인이 다른 개인 및 법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REPSE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6) 소결

많이 늦었지만, 노동 복지부는 이번 가이드 라인을 통해 많은 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습니다.
첫째,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광고 및 마케팅 서비스 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인력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만 제공하거나에 상관없이 모두 REPSE를 발급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브랜드에 대한 광고 및 마케팅 업무를 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도 만약 다른 회사에 가서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특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간주하고 REPSE를 발급받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재화의 판매 후 인도(배달)를 위해 제공하는 하차 작업의 경우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우리 기업 주의사항


첫째, 노동법은 9월 1일에 발효되지만 2021년에 엄격한 적용은 힘들 것입니다. 이미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법 조항 발효는 추가 개정을 거쳐 2021년 9월부터 시작되었지만, 노동 당국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는 엄격한 검열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기준 아웃소싱 인력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쓰더라도 노동법 상 별 다른 제재를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노동법 적용과 세법 적용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법외의 다른 법들, 특히 세법은 국세청에 의해 엄격히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년 9월 1일 이후 원청 회사 또는 용역 및 도급 회사가 아웃소싱 제재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첫째, 조세 포탈죄(delito de defraudación fiscal)가 적용돼 형사 처벌받고 둘째, 세금 공제(deducción de impuestos)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셋째, 과징금 처분(imposición de multa por incumplimiento)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응방안은 원청 회사 입장에서 아직 아웃소싱 등록을 하지 못한 회사에는 인보이스 발행을 아웃소싱 회사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미루었다가 발급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 REPSE라는 사이트에 등록하는 아웃소싱 회사 등록증(Constancia de Contratistas de Servicios Especializados)과 노동부에 가서 등록하는 헤드헌팅 회사 등록증(Constancia de Agencia de Colocación)은 별개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 기회에 헤드헌팅 업무를 하는 회사에도 의무사항 중 하나인 헤드헌팅 회사 등록증을 요구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헤드헌팅 회사 등록증 샘플

자료: MA 자문사

<참고사항> - 노동법 개정 관련 Q&A


Q1. 당사는 신입사원 채용 시 아웃소싱 소속 1개월 근무 후 3개월 수습직으로 채용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1개월 동안의 아웃소싱은 개정법률에서도 허용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사유는, 수습기간의 경우도 일종의 훈련기간이고 아웃소싱 기간도 훈련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는 해석인지요?

A1. 잘못된 의견으로 판단합니다. 개정된 연방노동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헤드헌팅 업체의 수행 가능한 업무로 선발 (Seleccion), 훈련 (Entrenamiento), 직무교육 (Capacitacion), 기타 (Otros)를 들고 있는데, 아마 이 조항을 근거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근로자의 소속을 원청회사에 두면서 외부 위탁교육(훈련, 직무 교육 등)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이지, 아웃소싱 회사 소속으로 1개월 근무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원청회사 소속으로 3개월 수습 계약(Contrato de Trabajo de Modalidad de Capacitacion Inicial)은 관련 조항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Q2. 저희 회사는 신규 관리직원 채용 시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경과 후 별도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원환 또는 채용취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 경과 후 다시 수습기간을 연장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지인 Lawyer에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맞는 것인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A2. 네, 현지인 변호사의 의견이 맞습니다. 연방노동법 제39조에서 정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시험채용 및 수습 계약은 단 1회에 한해서 체결할 수 있으며, 갱신은 되지 않습니다. 시험채용이 끝나고 수습으로 다시 계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근무직종과 업무성격에 따라 1개월, 3개월, 6개월) 내에서 연장도 불가능합니다. 시험채용계약이 종료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시험채용 계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 개정권자는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시험채용이나 수습계약 할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물론, 사용자의 재량으로 시험채용이나 수습 계약 후에 정규직 전환 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3. "PTU 상한선을 급여 3개월치로 제한한다"는 조항을 어떤 회사는 실제 발생한 PTU(세전이익의 10%)금액이 급여 3개월치에 달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급여 3개월치는 PTU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곳이 있던데, 정확한 해석인지요?

A3. 잘못된 해석입니다. '최대 급여 3개월치' 또는 '직전 3년간 받은 PTU의 평균치' 중에 높은 것(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한다”가 정확한 해석입니다.

Q4. 저 같은 경우는 이사는 아니지만 주총결의서 상 secretary로 되어 있는 주재원인데 PTU 금액 결정 시 PTU 지급대상이 되어 급여를 계산해야 하는지요? 법인장은 이사로 되어 있어 제외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A4. 멕시코는 이사라고 하여도 한국의 계약직 이사와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법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소속된 회사입니다. 두 분 모두 원청 회사 소속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직책입니다. 주총 결의서 상에 그리고 IMSS 신고 상에 사장(Director General, Gerente General), 경영자(Administrador General)로 되어 있으면 PTU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이사 (CFO), 이사 (Director) 등은 PTU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멕시코 노동부, El Financiero, Mundus Apertus 법무법인 등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